화물유통촉진법

[시행 1993. 6. 11.][법률 제04546호, 1993. 3. 10. 타법개정]


화물유통촉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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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물류표준화와 복합운송주선업·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물의 유통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화물의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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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표준화"라 함은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장비의 종류·형장·치수 및 구조

나. 외부포장의 종류·형장·치수·구조 및 방법

2. "외부포장"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시 화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급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용기등으로 화물의 외부를 싸는 것을 말한다.

3. "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의 운송·보관 또는 하역등 화물의 유통을 위한 도로·항만·철도·공항·화물터미널 및 창고등을 말한다.

4.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 2가지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일관하여 운 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화물터미널사업"이라 함은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화물터미널"이라 함은 도로등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외에 화물의 집화·하역·분류·외부포장·보관 또는 통관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화물유통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창고"라 함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장소를 말한다.

8. "창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창고에 물건을 보관(一時保管등 交通部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화물유통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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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통부장관은 화물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화물유통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1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물유통량의 추정 및 물류시설의 확보·지원

2.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

3. 물류표준화

4. 화물유통을 위한 전산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

5. 화물유통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기타 화물유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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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연도별로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물류표준화


제5조(물류표준의 보급촉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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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류표준화의 기준(이하 "物流標準"이라 한다)은 공업표준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에 의한다.

②교통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업진흥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하역업자 또는 화물의 유통과 관련된 장비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물류표준에 적합한 장비를 제조·사용하거나 외부포장을 하도록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다.


제6조(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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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물류표준화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를 둔다.

②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표준장비등 사용자에 대한 우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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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및 하역업자등에게 물류표준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거나 물류표준에 적합한 규격으로 외부포장한 화물에 대하여는 운임할인등의 우대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장 복합운송주선업


제8조(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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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복합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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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複合運送周旋業者"라 한다)가 그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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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1993.3.10>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소운송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복합운송주선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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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요금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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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주선업자는 그 사업에 관한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복합운송약관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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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복합운송주선업자는 복합운송의 주선에 관한 약관(이하"複合運送約款"이라 한다)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약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화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할 것

2. 화물의 수취·인도, 운임의 수수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책임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③교통부장관이 복합운송의 주선에 관한 표준약관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이를 변경하여 公示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합운송주선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와 동일한 복합운송약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복합운송주 선업자는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복합운송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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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복합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을 인수한 때에는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복합운송주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복합운송증권의 내용 및 발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복합운송주선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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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복합운송주선업자는 화물을 인수한 때부터 당해 화물을 인수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을 초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멸실·훼손 또는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자기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등이 그 사고 및 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인도의 지연은 화물이 명시적으로 합의된 기한내 또는 명시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황을 고려하여 성실한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기한까지 인도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③화물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기한을 경과한 후 3월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물이 멸실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사업자의 준수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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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복합운송주선업자는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복합운송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복합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부당한 행위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복합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사업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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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은 복합운송주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복합운송약관의 변경

3.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와의 복합운송에 필요한 설비의 공동사용


제18조(사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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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복합운송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일부터 3월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9조(사업의 휴지·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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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복합운송주선업자는 복합운송주선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복합운송주선업자인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解散이 破産에 의한 경우에는 破産管財人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복합운송주선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 기타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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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통부장관은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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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복합운송주선업자는 복합운송주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복합운송주선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협회의 업무 및 정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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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복합운송주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화물터미널


제23조(화물터미널사업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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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물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는 공용화물터미널의 기능에 따른 종류 및 화물터미널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면허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화물터미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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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물터미널은 그 이용자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용화물터미널:타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물터미널

2. 전용화물터미널: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물터미널

②화물터미널은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복합화물터미널:2종류이상 운송수단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화물터미널

2. 일반화물터미널:복합화물터미널외의 화물터미널


제25조(전용화물터미널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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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용화물터미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공용화물터미널이 경영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공용화물터미널의 수용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용화물터미널의 설치·운영에 관한 인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26조(사업계획의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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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물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貨物터미널事業者"라 한다)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화물터미널사업자는 화물터미널의 명칭·위치·규모·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면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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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화물터미널의 위치가 당해 지역 수송망의 중심지로서 화주의 이용이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용이할 것

2.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화물터미널 수요에 적합할 것

3. 화물터미널의 규모·구조 및 설비등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최저기준이상일 것


제28조(공사의 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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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물터미널사업자 및 전용화물터미널 설치·운영의 인가를 받은 자는 시설하고자 하는 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여야 한다.

④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인가받은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은 화물터미널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의 내용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⑤화물터미널사업자 및 전용화물터미널 설치·운영의 인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공용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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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터미널사업자는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 이에 합격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한까지 화물터미널의 공용을 개시하고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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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물터미널사업자는 당해 화물터미널의 주된 이용자와 화물터미널의 이용에 관한 약관(이하 "利用約款"이라 한다)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할 것

2. 화물터미널의 관리등 화물터미널사업자의 책임과 차량의 화물터미널 이용방법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제31조(이용요금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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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터미널사업자는 이용요금을 정하여 미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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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물터미널사업자는 화주(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한 貨物自動車運送事業者 및 自動車運送斡旋業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일반공중의 화물터미널 이용에 관한 규정(이하 "利用規程"이라 한다)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화주 기타 일반공중이 당해 화물터미널을 이용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2. 화물터미널의 질서유지 및 위험방지등에 관한 적합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것

③이용규정은 당해 화물터미널을 이용하는 화주 및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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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은 교통여건 기타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원활한 화물의 유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의 변경

2.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이용자의 안전등을 위한 조치

3. 한시적으로 화물이 급증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적합한 조치

4. 기타 화물터미널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


제34조(사업의 휴지·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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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물터미널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화물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을 위한 총사원의 동의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면허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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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통부장관은 화물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

3.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화물터미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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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화물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물터미널의 건설

2. 화물터미널 위치의 변경

3. 화물터미널의 규모, 구조 및 설비의 확충 또는 개선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부지의 확보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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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물터미널사업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관행정기관의 허가·인가 또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3.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4.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②화물터미널사업자가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고 이에 합격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관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소관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복합화물터미널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

1.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접객업중 숙박업 및 목욕장업(사우나탕業 및 터키탕業을 제외한다)의 허가 또는 신고

2.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遊興接客業을 제외한다) 및 조리판매업의 허가

3.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허가

4.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

5. 철도소운송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소운송업의 면허

6.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7.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의 등록


제3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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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제16조·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화물터미널사업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운송주선업"은 "화물터미널사업"으로, "등록"은 "면허"로, "복합운송주선업자"는 "화물터미널사업자"로, "복합운송약관"은 "이용약관"으로 각각 본다.

②제26조제1항 및 제2항과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전용화물터미널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터미널사업자"는 "전용화물터미널 설치·운영자"로, "사업"은 "운영"으로, "면허"는 "인가"로 각각 본다.

제5장 창고업


제39조(창고업의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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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창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창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0조(등록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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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와 보관하는 물건의 종류등 창고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사업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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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은 창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화물유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倉庫業者"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창고의 보수 또는 개조

2. 보관하는 물건 종류의 변경

3. 창고임치약관의 변경


제42조(요금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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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는 창고보관료, 창고하역료 기타 그 사업에 관한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3조(창고의 위치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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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가 사업계획, 상호, 창고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창고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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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치물에 대한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창고증권에 대하여는 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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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는 창고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치물에 대한 화재·도난으로 입은 임치인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임치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등록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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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은 창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고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47조(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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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창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 창고의 건설

2. 창고시설의 보수·개조 또는 개량


제4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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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3조·제16조·제18조·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창고업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운송주선업"은 "창고업"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는 "창고업자"로, "복합운송약관"은 "창고임치약관"으로, "복합운송의 주선"은 "물건의 보관"으로, "화주"는 "임치인"으로, "화물"은 "임치물"로 각각 본다.

제6장 보칙


제4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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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해운항만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0조(면허대여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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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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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통부장관은 복합운송주선업자, 화물터미널사업자 또는 창고업자가 제20조·제35조 또는 제46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통부장관(第49條의 規定에 따라 權限이 委任된 경우에는 海運港灣廳長을 말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20조·제3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2조(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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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3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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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인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4조(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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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 및 농업창고업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창고에 대하여는 제39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벌칙


제5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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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운송주선업을 경영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터미널사업을 경영한 자


제5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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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2조·제3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요금외의 요금을 받은 자

4. 제13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복합운송약관 또는 창고임치약관에 의하여 복합운송계약 또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한 복합운송주선업자 또는 창고업자

5.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화물터미널을 운영한 자

6. 제30조 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이용약관이나 이용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화물터미널을 그 주된 이용자 또는 화주 기타 일반공중에게 이용하게 한 화물터미널 사업자

7.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화물터미널을 공용 또는 운영한 자

8.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창고업을 경영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10.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등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면허증등을 대여한 자


제57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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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 또는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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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2조·제18조(第38條第1項 및 第4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9조(第4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9조·제31조·제42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33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第49條의 規定에 따라 權限이 委任된 경우에는 市·道知事 또는 海運港灣廳長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433호, 1991. 12. 14.>
부 칙<법률 제4546호, 199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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