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특례법

[시행 2009. 1. 30.][법률 제09365호, 2009. 1. 30.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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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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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의무자 중 어느 한쪽이 제1조에 따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3조 (확인재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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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확인은 사망한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4조 (신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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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어느 한쪽의 사망 시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제5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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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에 따른 전투 또는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부칙

부 칙<제2067호,1968.12.31>
부 칙<제9365호,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