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020. 10. 20. 일부개정, 시행일 2020. 10. 20., 공포일 2020. 10. 20.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령 전문보기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②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③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