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020. 10. 20. 일부개정, 시행일 2020. 10. 20., 공포일 2020. 10. 20.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령 전문보기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