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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총리령 제01340호, 2016. 12. 30. 일부개정]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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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2.12]


제2조(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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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별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2]


제3조(현충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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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 현충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③ 제1항의 현충시설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2]


제4조(실태조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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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은 매년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2]


제5조(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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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충시설 지정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시설의 사진 1장과 시설의 건립취지 및 규모 등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충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2]


제6조(고시 및 통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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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10조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명칭ㆍ관리번호ㆍ소재지ㆍ관리자 및 지정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10조에 따라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명칭ㆍ관리번호ㆍ소재지와 해제 사유 및 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2]


제7조(실태조사 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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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갈음한다.

[전문개정 2014.2.12]

부칙

부 칙<총리령 제732호, 2002. 3. 30.>
부 칙<총리령 제776호, 2005. 2. 14.>
부 칙<총리령 제805호, 2006. 2. 20.>
부 칙<총리령 제1065호, 2014. 2. 12.>
부 칙<총리령 제1340호, 2016. 12. 30.>

별표/서식

[별표 ] 현충시설 관리번호 부여기준(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현충시설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현충시설 지정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현충시설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