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제2조(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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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조(현충시설관리대장의 작성·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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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및 현충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현충시설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현충시설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6.2.20>
제4조(실태조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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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은 매년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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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충시설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충시설지정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당해 시설의 사진 1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②현충시설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고시 및 통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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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충시설의 지정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의 명칭·관리번호·소재지·관리자 및 지정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의 명칭·관리번호·소재지·해제사유 및 해제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