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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건의접수에관한규칙

[시행 2014. 7. 1.][헌법재판소규칙 제00323호, 2014. 6. 2. 타법개정]


헌법재판소사건의접수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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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사건의 접수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건접수의 신속·확실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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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접수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사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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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칙에 의하여 접수할 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으로 구분한다.

②본안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헌법률심판사건

2. 탄핵심판사건

3. 정당해산심판사건

4. 권한쟁의심판사건

5. 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6. 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③신청사건은 독립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말한다.

1. 신청이 독립된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

2. 본안사건에 부수된 신청으로서 그 재판에 대한 불복이 따로 허용되는 사건

3. 수명재판관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4. 참여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④특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사건을 말한다.


제4조(사건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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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에 의한 심판청구서(법원의 위헌제청서 및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한 신청사건 또는 특별사건을 제기하는 신청서류(이하 "사건서류"라 한다)가 제출되면, 접수공무원은 이를 사건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사건을 접수하면, 접수공무원은 사건서류에 별표의 접수인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접수공무원 확인인의 날인 및 접수방법을 표시한 후 표지를 붙여 사건기록을 편성한다.

③접수공무원은 사건서류 제출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석에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사건기록을 편성한 때에는 사건번호·사건명·청구인 등 사건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접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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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접수공무원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접수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접수된 사건서류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를 할 수 있다.

②접수공무원은 사건을 접수함에 있어서 사건서류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고, 그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접수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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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의 접수는 심판사무국장의 주관하에 심판민원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4.6.2>

②심판민원과에 소속된 공무원은 사건의 접수를 보조한다. <개정 2014.6.2>


제7조(사건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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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접수된 사건을 특정하고 이를 간략히 호칭하기 위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때에는 사건마다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한다.

②반심판청구·독립당사자참가신청 또는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소송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새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여 사건을 특정하여야 한다.

③심판청구의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따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그 사건이 기일지정사건임을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사건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이를 변경함이 없이 사용한다. 다만,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종국결정 전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제8조(사건번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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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번호는 연도구분·사건부호 및 진행번호로 구성한다.

②연도구분은 사건이 접수된 해의 서기연수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③사건부호는 다음표 기재와 같다.
헌법재판소사건의접수에관한규칙 첨부자료


④진행번호는 그 연도중에 사건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제9조(사건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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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접수공무원은 사건을 접수하면 그 사건의 종류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연도구분과 사건부호를 부여한다.

②사건번호중의 진행번호는 접수공무원이 사건을 접수한 시간순서에 따라 전에 접수한 사건에 이은 일련번호로써 부여한다.

③위헌법률심판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동시에 2건 이상의 제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제청법원이 제청서에 붙인 사건번호의 순서에 따른다.

④위헌법률심판사건 이외의 사건이 동시에 2건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제3항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0조(사건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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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명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그 전반부에 심판의 대상을, 후반부에 청구의 유형 또는 취지를 압축표현하여 그 사건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사건명의 전반부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령·공직·정당·공권력 작용의 명칭이나 서로 다투는 기관의 명칭만을 압축표현한다. 다만, 그 명칭이 10자를 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례에 따라 줄여서 표현할 수 있다.

③사건명의 후반부에는 위헌제청·탄핵·해산·권한쟁의·취소·위헌확인·위헌소원·신청 등과 같이 청구의 유형 또는 취지를 압축표현한다.


제11조(사건명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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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접수공무원은 사건을 접수하면 심판청구서나 신청서를 숙독하여 정확하게 사건명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심판청구서나 신청서에 스스로 사건명을 붙여 온 경우에는 이를 존중할 것이나, 그 사건명이 사건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와 다른 사건명을 부여할 수 있다.

③수개의 청구를 1건에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에는 주된 청구만을 사건명으로 표시하고 사건명 끝에 "등"자를 첨기한다.


제12조(접수사무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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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최소한 매월 1회 이상 수시로 각종 접수인·고무인·사건기록·사건배당부 등을 점검하여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가 이 규칙에서 정한 방법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70호, 2005. 3. 11.>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2014. 6. 2.>

별표/서식

[별표 ] 접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