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조(회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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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판관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헌법재판소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3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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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관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4조(의안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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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은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으로 구분하여 사무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판관회의 개최 전날까지 의사일정표와 함께 각 재판관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12.16]
제4조의2(출석 및 발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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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재판관회의에는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이 배석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연구관, 공보관, 국장, 도서심의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③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제5조(서면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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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건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9>
제6조(비밀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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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표시의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 없이 발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7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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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회의의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1995.9.30, 2008.2.15, 2018.1.19>
제8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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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사는 재판관회의록(제5조에 따른 서면 의결을 한 때에는 재판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③ 제1항의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