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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시행 2013. 12. 12.][헌법재판소규칙 제00312호, 2013. 12. 10. 타법개정]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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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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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모든 헌법재판소기관으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19]


제2조(당직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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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6.24>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1.9.19>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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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19>

제2장 당직근무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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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직명령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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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처장은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6.24>

②사무처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6.24>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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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9>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1.9.19>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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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6.24>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6.24>


제8조(당직실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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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방범·방호·방화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의2(당직실 전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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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9.19]


제9조(당직차량의 편성·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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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원활한 당직근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편성·운행할 수 있다.


제10조(당직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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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직근무자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편성하되, 그 수는 2인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10>

②사무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 중 1인에 한하여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전문개정 2004.6.24]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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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9>

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방호원·청원경찰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및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각 부서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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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9>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무기고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사무처장이나 당직주무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실의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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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9>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대장

4. 향토예비군비상소집대장

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대장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문서접수인(고무인)

10. 이 규칙

11.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도보·교통수단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4조(당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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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당직근무태만자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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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6조(비상근무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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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1.9.19>


제16조의2(비상근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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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1.9.19]


제17조(발령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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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부에서 비상근무의 발령을 한 경우 이를 통보받은 사무처장은 신속히 전 소속 공무원에 알려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의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9.19>

②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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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9>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사무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②사무처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질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처리자, 통신요원 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9>

③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9.19>


제19조(비상연락사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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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를 통보받은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사무처장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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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전 소속 공무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9>

②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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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사무처장은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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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기간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3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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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필수요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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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9>

②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처리자, 통신요원·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9>


제25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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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처장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9>

제5장 보칙


제26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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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06호, 1999. 7. 1.>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56호, 2004. 6. 24.>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68호, 2011. 9. 19.>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312호, 2013. 12. 10.>

별표/서식

[별표 ] 당직근무표찰의규격및기재사항

[별지 제1호서식] 보안점검표

[별지 제2호서식]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 비상근무발령서

[별지 제4호서식] 비상소집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