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8. 6. 15.][대통령령 제20821호, 2008. 6. 13. 제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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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책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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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2.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법 제5조에 따른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제3조(대책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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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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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책위원회의 위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외한다)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2.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3. 그 밖에 해양환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자 4명 이내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단 및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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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간사를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을 둔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에는 해양환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단 및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6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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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책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책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책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자

3. 제5조제3항의 자문단에 참석한 자


제7조(피해주민단체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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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고, 그 단체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주민단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구성원 명부

3. 운영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주민단체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단체(이하 “피해주민단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복수의 피해주민단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1. 대책위원회ㆍ조정위원회: 광역시ㆍ도별 피해주민단체 대표자 1명

2. 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별 피해주민단체 대표자 1명


제8조(대지급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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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일정 범위의 금액(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2.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소유자, 보험자 또는 국제기금(이하 “국제기금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국제기금등에서 사정(査定)한 손해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지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기금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1. 국제기금등에서 사정한 손해액

2.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한 자(이하 “대지급금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국제기금등의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여부

3. 대지급금신청인이 국제기금등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사유의 존재 여부

④ 대지급금의 지급 수준은 국제기금등에서 사정한 손해액의 범위에서 대책위원회가 결정한다.


제9조(대지급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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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것이라는 의사를 국제기금등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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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4항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란 국제기금등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을 말한다. 다만,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일부만을 한도초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에 따른 청구인별 지급금액(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소유자가 그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도초과 보상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청구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지급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정산한 결과 반납할 금액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반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반납할 금액이 있는 자가 납부기한 내에 반납하면 생계나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국가 등의 손해배상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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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제기금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다른 청구인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후순위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대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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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2. 국제기금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② 법 제8조제5항에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이란 국제기금등이 지정한 사무소에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을 말한다. 다만, 청구서상의 피해액을 입증하는 서류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보완된 서류가 접수된 날을 청구일로 본다.


제13조(대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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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책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대부의 지원 수준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피해주민의 소득, 생활 상태 및 피해 규모

2. 손해배상 또는 보상 청구에 대한 국제기금등의 사정의 진행 정도

3. 그 밖에 대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기금등으로부터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부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대부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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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가 대지급금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 보상금을 받거나 국제기금등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에게 대지급금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대지급금 또는 한도초과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때에 대지급금 또는 한도초과 보상금과 대부금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계한 사실을 대지급금 또는 한도초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원한 대부금이 국제기금등이 사정한 손해액을 초과한 경우 대부금을 받은 자는 그 초과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환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는 상환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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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한도초과 보상금”이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한 자는 한도초과 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대책위원회는 국제기금등의 사정 진행 상황과 총사정액의 예상규모를 고려하여 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 수준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한도초과 보상금은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사정액에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대지급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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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대지급금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에 따른 청구인별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에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에 따른 청구인별 지급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한도초과 보상금으로 본다.


제17조(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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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의 목적 또는 사유

2.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3. 지정 일자

4.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보에 고시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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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이하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양환경관리법」 제77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피해어장환경의 안정성 정밀조사, 피해어장 복원 시범단지의 지정 및 단계별 자원회복사업 등 피해어장의 환경 복원계획 등에 관하여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에 따라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


제19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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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및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사업 내용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대책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20조(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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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 자”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은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한 자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피해주민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기금등에 제출한 청구서류 사본

2. 국제기금등이 통보한 손해액의 사정 결과에 관한 자료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는 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1조(피해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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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주민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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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금의 입출금 등을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821호, 2008. 6. 1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