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란 향교(鄕校)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된 동산(動産)과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제3조 (재단법인의 설립 등)
조문 연혁보기
①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마다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②향교재산 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향사기구(享祀器具)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③향교재산 중 현금이나 그 밖의 동산은 유동재산으로 한다.
제4조 (매매 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향교재산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讓與), 교환, 담보제공,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5조 (향교재단의 목적)
조문 연혁보기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시·도에 있는 각 문묘(文廟)의 유지
2.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의 실시
3. 유교의 진흥
4.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
제6조 (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조문 연혁보기
①향교재단의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성균관(成均館)의 유지
2. 관할 시·도에 있는 각 문묘의 유지
3. 교육이나 그 밖의 문화사업의 수행
②향교재단은 매년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균관에 내야 한다.
③향교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금액과 그 밖의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액의 100분의 8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향교재단의 이사)
조문 연혁보기
①향교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었던 자로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유림대표"라 한다)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1. 전교(향교의 사무를 총괄하는 향교의 대표를 말한다)
2. 장의(향교의 구성원으로 전교의 지휘를 받아 향교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향교재단 이사의 수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제8조 (허가 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향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향교재산 중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때
2. 향교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에서 차입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채무를 보증하려는 때
3. 향교의 건물과 그 대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5조에 따른 향교재단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때
4. 향교의 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개축, 증축, 이축(移築), 이전, 제거, 그 밖에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거나 향교의 대지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려는 때
5. 향교의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향교재단의 목적을 위한 사용을 폐지하려는 때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문묘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교의 진흥과 교육, 그 밖에 교화사업의 경영을 위한 것일 것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을 위한 것일 것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것일 것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자의(恣意)로 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허가에 관한 조건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청문)
조문 연혁보기
시·도지사는 제8조제3항에 따라 향교재단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향교의 건물 등에 대한 압류 금지)
조문 연혁보기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대지로서 등기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나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등기 후에 생긴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써 압류할 수 없다.
제11조 (「민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향교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6조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향교재단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향교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향교재단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향교재단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