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시행 2007. 3. 27.][법률 제08083호, 2006. 12. 26.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향교재산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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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향교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7.3.30>


제2조 (향교재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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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라 함은 향교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을 말한다.<개정 1967.3.30>


제3조 (향교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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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향교재산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道"라 한다)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1967.3.30, 1997.12.13> ②향교재산중 토지, 건물등 부동산 및 향사기구는 이를 기본재산으로 한다. ③현금 기타 동산은 이를 당해재단의 유동재산으로 한다.


제4조 (매매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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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산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 교환, 담보 기타 제공처분을 할 수 없다.<개정 1967.3.30>


제5조 (향교재단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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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단은 시·도내 소재의 각 문묘의 유지, 교육 기타 교화사업의 경영, 유교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3>


제6조 (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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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향교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67.3.30, 1997.12.13> 1. 성균관의 유지 2. 시·도내 각 문묘의 유지 3. 교육 기타 문화사업의 경영 ②향교재단은 매년도 재산수입에서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성균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3.30> ③향교재단은 교육 기타 교화사업을 위하여 전항에 규정한 금액 기타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의 100분의 80이내를 교육 기타 교화사업에 충용하여야 한다.


제7조 (향교재단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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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향교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로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유림대표"라 한다)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1. 전교(향교의 사무를 통괄하는 향교의 대표를 말한다) 2. 장의(향교의 구성원으로 전교의 지휘를 받아 향교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향교재단의 이사의 수는 7인 내지 15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12.26]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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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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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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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1>


제11조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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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향교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7.3.30, 1989.12.30, 1997.12.13, 1999.1.21, 2006.12.26> 1. 제2조에 규정하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 또는 담보에 공하고자 할 때 2. 향교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입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 3. 향교건물과 동 대지의 용도변경과 그 용도를 제5조에 규정하는 향교재단의 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4. 향교건물(附屬建物을 包含한다)의 개축, 증축, 이축, 이전, 제거 기타 중요한 변경행위 및 향교대지의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고자 할 때 5. 향교건물 또는 향교대지를 제5조에 규정하는 목적을 위한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문묘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2.26> 1. 유교의 진흥과 교육 그 밖에 교화사업의 경영을 위한 것일 것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 전통문화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한 것일 것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것일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자의로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허가에 관한 조건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제11조의2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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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본조신설 1997.12.13]


제12조 (향교건물등의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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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단의 소유에 속하는 향교건물 및 대지로서 등기된 것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저당권 기타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후에 생긴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써 이를 압류할 수 없다.<개정 1967.3.30>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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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1>


제13조의2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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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교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6> [본조신설 1999.1.21]


제1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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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1, 2006.12.26>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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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1>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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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1>


제1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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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단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향교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향교재단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9.1.21>

부칙

부 칙<제958호,1962.1.10>
부 칙<제1930호,1967.3.30>
부 칙<제4183호,1989.12.30>
부 칙<제5453호,1997.12.13>
부 칙<제5454호,1997.12.13>
부 칙<제5660호,1999.1.21>
부 칙<제8083호,200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