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시행 1967. 3. 30.][법률 제01930호, 1967. 3. 30.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향교재산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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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향교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7.3.30>


제2조 (향교재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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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라 함은 향교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을 말한다.<개정 1967.3.30>


제3조 (향교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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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향교재산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이하 "道"라 한다)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1967.3.30> ②향교재산중 토지, 건물등 부동산 및 향사기구는 이를 기본재산으로 한다. ③현금 기타 동산은 이를 당해재단의 유동재산으로 한다.


제4조 (매매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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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산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 교환, 담보 기타 제공처분을 할 수 없다.<개정 1967.3.30>


제5조 (향교재단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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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단은 도내 소재의 각 문묘의 유지, 교육 기타 교화사업의 경영, 유교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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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향교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67.3.30> 1. 성균관의 유지 2. 도내 각 문묘의 유지 3. 교육 기타 문화사업의 경영 ②향교재단은 매년도 재산수입에서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성균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3.30> ③향교재단은 교육 기타 교화사업을 위하여 전항에 규정한 금액 기타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의 100분의 80이내를 교육 기타 교화사업에 충용하여야 한다.


제7조 (향교재단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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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단의 이사의 수는 7인 내지 15인으로 하고 이사는 각 향교의 유림대표중에서 이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목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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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단은 그 설립할 때와 매회계연도 종료후 1월이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향교재단의 예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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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향교재단은 매회계연도의 수입지출 예산을 정하여 연도개시의 1월전에 문교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예산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수입지출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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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단은 매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연도종료후 2월이내에 문교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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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향교재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7.3.30> 1. 제2조에 규정하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 또는 담보에 공하고자 할 때 2. 향교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입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 3. 향교건물과 동 대지의 용도변경과 그 용도를 제5조에 규정하는 향교재단의 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4. 향교건물(附屬建物을 包含한다)의 개축, 증축, 이축, 이전, 제거 기타 중요한 변경행위 및 향교대지의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고자 할 때 5. 향교건물 또는 향교대지를 제5조에 규정하는 목적을 위한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자의로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허가에 관한 조건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향교건물등의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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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단의 소유에 속하는 향교건물 및 대지로서 등기된것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저당권 기타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후에 생긴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써 이를 압류할 수 없다.<개정 1967.3.30>


제13조 (직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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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한 그 직권의 일부를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67.3.30>


제1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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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각호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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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백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67.3.30> 1. 제8조에 규정하는 재산목록에 부실기재를 하였을 때 2. 이 법에 규정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허위작성하였을 때


제16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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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67.3.30> 1. 제8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또는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을 태만하였을 때 2.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였을 때


제1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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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단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전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향교재단에 대하여도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부칙

부 칙<제958호,1962.1.10>
부 칙<제1930호,196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