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향교재산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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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향교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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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처분의 경우 가. 재산의 표시(동산ㆍ부동산 여부 및 그 소재지ㆍ명칭ㆍ수량과 유래 등) 나. 처분사유 다. 처분의 상대방 라. 처분에 의한 수입액 및 그 용도 마. 처분재산의 현황 2. 법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담보의 경우 가. 재산의 표시(동산ㆍ부동산 여부 및 그 소재지ㆍ명칭ㆍ수량과 유래 등) 나. 담보제공의 사유 다. 채권자 라. 채무액과 그 용도ㆍ이율 및 상환방법 3. 법 제8조제1항제2호 중 차입의 경우 가. 차입액 및 그 용도 나. 차입사유 다. 차입의 방법(담보의 유무 및 그 기간) 라. 이율 및 그 상환방법 마. 차입의 상대방 4. 법 제8조제1항제2호 중 채무보증의 경우 가. 보증채무액 나. 보증사유 다. 보증 종류 라. 채무자 및 채권자 마. 보증채무금의 용도ㆍ이율 및 상환방법 5.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 가. 건물 또는 대지의 표시[건물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명칭ㆍ구조ㆍ건평 및 유래, 대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 및 유래] 나. 용도의 폐지 또는 변경 등의 사유 및 목적(향교재단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면 목적 외의 사용자와 사용조건을 분명하게 기록할 것) 다. 용도의 폐지 또는 변경의 예정 연월일 6.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변경행위를 하는 경우 가. 재산의 표시(건물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명칭ㆍ구조ㆍ건평 및 유래, 대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유래) 나. 변경사유 다. 변경의 예정 연월일 라. 건물 또는 대지의 현황도 및 변경계획도


제3조(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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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향교재단 소유의 향교건물 및 대지는 다음과 같다. 1. 향교건물 대성전(大成殿) 명륜당(明倫堂) 동서무(東西
향교재산법 시행령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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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재(東西齋) 봉화루(鳳化樓) 고사(庫舍) 2. 대지 문묘단장(文廟單葬) 안의 대지


제4조(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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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재단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부칙

부 칙<제20255호, 2007.9.10>
부 칙<제20676호,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