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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29호, 2013. 3. 23. 타법개정]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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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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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조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조사를 하는 행정기관

②법 제6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 근거

2. 조사의 목적

3. 조사대상자의 범위

4. 조사의 기간 및 시기


제3조(수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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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법령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주기 또는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4조(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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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대상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열람신청서 처리대장에 그 신청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열람거부결정서에 그 이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열람시 신청인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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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신청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으로 신청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본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신청인의 임의대리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위임장과 수임인(受任人)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이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제6조(출석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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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조사대상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일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받은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결정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송확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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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로 발생한 손실을 시료채취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할 때에 조사대상자에게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조사대상자는 손실의 원인이 된 시료채취가 있었던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2.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 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청구인은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액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영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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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치조서(領置調書)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공동조사 실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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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19, 2012.7.20, 2013.3.23>

1. 건설사업장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2. 유해·위험물질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3. 식품안전에 관한 분야로서 「식품위생법」 제17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8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76조 및 제102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4.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행정기관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분야

②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동조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조사원의 구성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둘 이상의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동시에 조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간에 서로 협의하여 조사를 주관할 행정기관 또는 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조사하는 방법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주관한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개별조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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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의 근거

2. 조사원의 구성

3.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4. 조사거부 시 제재(制裁)의 내용 및 근거


제11조(조사의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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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경우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경우 장부 및 관련 서류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영치(領置)된 경우

3. 조사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사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 결정사항을 적어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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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충조사를 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제삼자 보충조사 통지서를 조사 대상인 제삼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조사대상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사대상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사원 교체신청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조사원의 교체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사원 교체신청 기각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사결과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3조(자율관리체제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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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대상자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율관리체제구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관리체제의 구축현황

2. 자율관리체제의 운영계획서

3.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14조(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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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행정조사의 확인·점검 대상 행정기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국무조정실장은 확인·점검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점검수행자로 하여금 대상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무조정실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확인·점검 실시계획 및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대상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228호, 2007. 8. 17.>
부 칙<대통령령 제20724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497호, 2010.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부 칙<대통령령 제23964호, 2012. 7. 20.>
부 칙<대통령령 제24429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조사대상선정기준열람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열람신청서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열람거부결정서

[별지 제4호서식] 열람위임장

[별지 제5호서식] 출석[보고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6호서식] 출석일시변경[조사연기]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출석일시변경[조사연기]신청결과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현장출입조사서

[별지 제9호서식] 발송확인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별지 제11호서식] 손실보상결정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영치조서

[별지 제13호서식] 공동조사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제삼자보충조사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의견제출서

[별지 제16호서식] 조사원교체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조사원교체신청기각통지서

[별지 제18호서식] 조사결과통지서

[별지 제19호서식] 자율관리체제구축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