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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1998. 12. 23.][행정자치부령 제00022호, 1998. 12. 23.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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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8.27, 1998.12.23>


제2조(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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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1.8.27>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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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8.27, 1993.10.13, 1996.1.4, 1998.12.23>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계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설립발기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명함판사진첨부) 각 1부

6. 사원명부 1부(사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7. 재산의 종류, 수당 및 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 재산과 운용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8.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 금융기관등의 증명서 1부

9. 사업개시 예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다음 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10. 설립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표자에 의하여 신청되는 경우에는 다른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각1부


제4조(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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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법인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1.8.27, 1998.12.23>

1. 설립 목적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3.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목적한 사업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사업과 경합됨으로써 공익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전항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1.8.27, 1998.12.23>

③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때에는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업무의 적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1.8.27, 1998.12.23>

④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8.27, 1993.10.13, 1996.1.4, 1998.12.23>

⑤주무국장은 설립이 허가된 법인에 관하여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성명, 목적, 주된 사무소, 허가 및 설립연월일등 필요사항을 기재한 "법인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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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23>


제6조(설립등기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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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3주이내에 그 등기부등본 1부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8.27, 1993.10.13, 1998.12.23>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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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23>


제8조(법인의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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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9조(예산서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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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또는 출연을 받는 법인은 다음 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그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외의 법인에 대한 예산승인등에 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3.10.13>

②법인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늦어도 2월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8.27, 1998.12.23>

1. 사업실적조서 및 결산서 1부

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

3.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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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23>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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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23>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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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23>


제13조(지도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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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지도 감독을 주관하는 주무국장은 그 법인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그 법인의 사업수행이 공익상 유익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4조(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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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1.8.27, 1998.12.23>

1.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3.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설립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정당한 이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정당한 이유없이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취지 및 그 이유를 당해법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91.8.27, 1993.10.13, 1998.12.23>


제15조(파산신청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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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파산하게 된 때에는 민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신청서사본 1부를 첨부한 신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8.27, 1998.12.23>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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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23>


제17조(잔여재산의 처분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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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8.27, 1998.12.23>

1.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목록 1부

2. 처분의 방법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3. 정관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8조(청산종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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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이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8.27, 1998.12.23>

부칙

부 칙<내무부령 제116호, 1972. 11. 10.>
부 칙<내무부령 제541호, 1991. 8. 27.>
부 칙<내무부령 제594호, 1993. 10. 13.>
부 칙<내무부령 제672호, 1996. 1. 4.>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2호, 1998. 12. 2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별지 제6호서식] 비영리법인허가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