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시행령

[시행 1997. 10. 1.][대통령령 제15491호, 1997. 10. 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행정심판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판기관


제2조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등에 대한 재결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조제5항에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3조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관할구역(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는 지방행정기관(이하 "제1차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행정기관의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개정 1996·3·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중 제1차지방행정기관소속하의 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소관 제1차지방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다만, 제1차지방행정기관의 장이 4급이하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제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6·3·28>


제4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법 제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의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1997·10·1> 1. 내무부 2. 법무부 3. 총무처 4. 행정조정실 5. 공정거래위원회 6. 경찰청 [전문개정 1996·3·28]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개정 1996·3·28>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촉된 위원중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3·28>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등)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재결청소속공무원중 위원에 지명된 자와 제4조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개정 1996·3·28> ②임기가 있는 위원은 2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개정 1996·3·28> ③삭제<1996·3·28>


제7조 (위원의 신분보장등)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결청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1996·3·28>


제8조 (간사장 및 간사)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및 간사 약간인을 둔다.<개정 1996·3·28> ②간사장 및 간사는 재결청(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6·3·28>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1997·10·1> ③삭제<1996·3·28> ④간사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간사장 또는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96·3·28>


제10조 (제척·기피)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은 재결청(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제11조 및 제13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1996·3·28> ②제1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재결청에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은 위원은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척·기피신청의 처리등)

조문 연혁보기



①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재결청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결청은 지체없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③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결청은 결정으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12조 (심판절차의 정지)

조문 연혁보기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재결의 송달과 긴급을 요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위원의 회피)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재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회피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결청은 지체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3장 당사자 및 관계인


제14조 (지위승계의 허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피청구인의 경정)

조문 연혁보기



당사자가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경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대리인의 허가)

조문 연혁보기



①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10·1>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②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심판참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 부본을 당사자 쌍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③당사자는 위원회의 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에 참가의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참가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의 요구는 서면으로 하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 쌍방에게 알려야 한다. ⑥참가인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 자격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심판청구


제18조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과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집행정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재결청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재결청은 이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의결에 관하여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7·10·1]

제5장 심리


제20조 (위원회에의 회부)

조문 연혁보기



재결청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판청구서·답변서 기타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심판청구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주소 및 심판제기일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제22조 (심판청구의 보정)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심리기일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3·28]


제23조 (구술심리)

조문 연혁보기



①당사자가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리기일 3일전까지 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술심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구술심리를 한 때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 출석한 당사자·대표자·대리인등의 성명 및 구술내용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3·28]


제24조 (증거조사)

조문 연혁보기



①당사자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방법마다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96·3·28> 1. 사건의 표시 2. 증거조사의 일시와 장소 3. 증거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대표자·대리인등의 이름 5. 증거방법 및 조사대상 6. 증거조사의 결과 ⑤위원회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청의 직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법제처 소속직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3·28>


제25조 (청구등의 취하)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이를 할 수 있다. ③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장 재결


제26조 (의결내용의 통고)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내용을 재결청에 통고하는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의결서를 작성하여 그 통고서면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0·1>


제27조 (재결의 경정)

조문 연혁보기



①재결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재결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 및 등본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준하여 각각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한다.


제27조의2 (재결불이행에 대한 재결청의 직접처분등)

조문 연혁보기



①재결청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재결불이행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행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3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재결청이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7·10·1> ③삭제 <1997·10·1> [본조신설 1996·3·28]


제28조 (처분취소등의 공고 및 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0·1> 1. 원처분의 날짜와 내용 2. 취소 또는 변경된 경위와 내용 3. 공고의 날짜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준용한다.<개정 1997·10·1>

제7장 보칙


제29조 (증거서류등의 반환)

조문 연혁보기



재결청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서류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제30조 (조사·지도)

조문 연혁보기



법제처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운영실태·재결이행상황 기타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3·28]


제31조 (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10·1>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권고 2.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 허가 2의2.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3.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허가 4.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허가 및 심판참가요구 4의2.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6.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심리방식의 결정 7.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지위승계 허가결정 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경정결정 [본조신설 1996·3·28]

부칙

부 칙<제11769호,1985.9.14>
부 칙<제14438호,1994.12.23>
부 칙<제14957호,1996.3.28>
부 칙<제15491호,1997.10.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