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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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판기관


제2조(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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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이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7.14>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말한다. <신설 2020.7.14>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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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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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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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대통령비서실장 2. 국가안보실장 3. 대통령경호처장 4. 방송통신위원회 5. 국가정보원장 6.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제6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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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는 2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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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소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2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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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 사건을 미리 검토하여 그 결과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제9조(간사장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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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과 간사를 둔다. ② 간사장과 간사는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17>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보좌 2.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협조 3. 위원회의 의사일정 수립 및 위원회 상정 안건의 종합 관리 4. 증거조사 4의2. 제30조의2에 따른 조정절차의 운영 보좌 5. 재결서(裁決書)의 작성에 관한 사무처리 6.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④ 간사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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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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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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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6.10.4>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③ 삭제 <2016.10.4> ④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개정 2016.10.4> ⑤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인용(認容)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⑥ 법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6.10.4>


제13조(심판절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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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제14조(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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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제15조(피청구인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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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가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의 경정(更正)을 신청할 때에는 그 뜻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대리인 선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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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피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이유 3.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관계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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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30]


제16조의3(국선대리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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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본조신설 2018.10.30]


제16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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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2. 국선대리인이 제16조의3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선대리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청구인,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30]


제16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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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0.30]


제16조의6(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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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②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및 명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0.30]


제17조(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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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8조(심판참가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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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행정심판 청구


제19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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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사실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심판청구일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제20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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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제21조(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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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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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23조(임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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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5장 심리


제24조(심판청구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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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補正)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이 필요한 이유 3. 보정할 기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정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하였을 때에는 보정한 사항, 보정한 이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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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신청하려면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鑑定)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사건의 표시 2. 증거조사의 일시와 장소 3. 증거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ㆍ대표자ㆍ대리인 등의 이름 5. 증거조사의 방법 및 대상 6. 증거조사의 결과 ⑤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심리기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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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알려야 한다.


제27조(구술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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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면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회의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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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에 출석한 당사자 등의 구술 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제29조(비공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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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2.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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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장 재결


제30조의2(조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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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조정을 개시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정개시 결정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조정을 개시한 경우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심리기일을 지정한다. [본조신설 2018.4.17]


제31조(재결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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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6조에 따른 재결서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 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 결정의 정본(正本) 및 등본은 법 제48조에 준하여 각각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한다.


제32조(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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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분을 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7.10.17> 1. 원처분(原處分)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짜와 내용 2. 취소 또는 변경된 경위와 내용 3. 공고 또는 고시의 날짜 ② 처분을 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17>


제33조(재결 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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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할 경우에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33조의2(간접강제의 신청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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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인이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간접강제를 신청하거나 당사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의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신청에 관한 서면을 받으면 그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신청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17]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제3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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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2. 법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전자정보처리조직을 갖춘 행정심판위원회만 해당한다):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시스템


제35조(사용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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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사용자의 이름 2. 사용자의 생년월일 3. 사용자의 주소 4. 사용자의 전화번호 5. 사용자의 아이디(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사용자의 전자우편주소 ②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청구인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자정보처리조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피청구인의 명칭 2. 피청구인의 주소 3. 피청구인의 아이디 4.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할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제36조(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된 전자문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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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를 잘못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하며, 청구인 또는 참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낼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은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보내야 한다.


제37조(전자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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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②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법 제19조에 따른 서면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변환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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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4조제1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류를 송달받은 청구인 또는 참가인은 송달된 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력한 문서 중 정본 전자파일에 의하여 출력된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정본으로 본다. ②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뜻을 밝혀야 한다. ③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거나,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송달된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제39조(등재 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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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재결서 등 서류의 등재 사실을 알릴 때에는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는 등 간편한 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전자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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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다른 행정심판위원회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지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1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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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증거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철할 수 있다.


제42조(행정소송 결과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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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0조제2항에서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제4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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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4.17, 2018.10.30>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지위 승계 허가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 6.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여부 결정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 요구 및 직권보정 8.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 결정 8의2. 제16조의4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사임 허가 및 재선정 9.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조정개시 결정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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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제43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2018.10.30> 1. 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50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집행문 부여에 관한 사무 ② 피청구인은 법 제24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7]

부칙

부 칙<제22311호,2010.7.26>
부 칙<제24418호, 2013.3.23>
부 칙<제26774호,2015.12.30>
부 칙<제27538호,2016.10.4>
부 칙<제27960호,2017.3.27>
부 칙<제28211호, 2017.7.26>
부 칙<제28392호,2017.10.17>
부 칙<제28808호,2018.4.17>
부 칙<제29270호,2018.10.30>
부 칙<제30833호,2020.7.14>
부 칙<제31222호,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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