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718호, 2008. 2. 29.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2장 심판기관


제2조(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

조문 연혁보기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법무부 및 대검찰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2.29]


제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6.3.28>


제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2.29>


제4조의2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
①법 제6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청구사건을 미리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08.2.29> ②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③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3.26]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개정 1996.3.28, 2008.2.29>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촉된 위원중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3.28>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등)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개정 1996.3.28, 2008.2.29> ②임기가 있는 위원은 2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개정 1996.3.28> ③삭제<1996.3.28>


제7조 (위원의 신분보장등)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안건검토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9.3.26, 2008.2.29>


제8조 (간사장 및 간사)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및 간사를 둔다.<개정 1996.3.28, 2008.2.29> ②간사장 및 간사는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6.3.28, 2008.2.29>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1997.10.1> ③삭제<1996.3.28> ④간사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간사장 또는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96.3.28>


제10조 (제척·기피)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은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1996.3.28, 2008.2.29> ②제1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은 위원은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 (제척·기피신청의 처리등)

조문 연혁보기



①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개정 2008.2.29> ②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개정 2008.2.29> ③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12조 (심판절차의 정지)

조문 연혁보기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재결의 송달과 긴급을 요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위원의 회피)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회피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장 당사자 및 관계인


제14조 (지위승계의 허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피청구인의 경정)

조문 연혁보기



당사자가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경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대리인의 허가)

조문 연혁보기



①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10.1>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②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심판참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 부본을 당사자 쌍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③당사자는 위원회의 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에 참가의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참가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의 요구는 서면으로 하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 쌍방에게 알려야 한다. ⑥참가인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 자격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심판청구


제17조의2(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7조의2제6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주소 및 심판청구일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본조신설 2008.2.29]


제18조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과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집행정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이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정에 관하여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재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7.10.1]

제5장 심리


제2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2.29>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2.29>


제22조 (심판청구의 보정)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심리기일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3.28]


제23조 (구술심리)

조문 연혁보기



①당사자가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리기일 3일전까지 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술심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구술심리를 한 때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 출석한 당사자·대표자·대리인등의 성명 및 구술내용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3.28]


제23조의2 (비공개정보)

조문 연혁보기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2.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9.3.26]


제24조 (증거조사)

조문 연혁보기



①당사자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방법마다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96.3.28> 1. 사건의 표시 2. 증거조사의 일시와 장소 3. 증거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대표자·대리인등의 이름 5. 증거방법 및 조사대상 6. 증거조사의 결과 ⑤위원회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3.28, 2008.2.29>


제25조 (청구등의 취하)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이를 할 수 있다. ③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장 재결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2.29>


제27조 (재결의 경정)

조문 연혁보기



①재결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위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경정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 및 등본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준하여 각각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한다.


제27조의2 (재결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처분등

조문 연혁보기




)
①위원회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재결불이행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행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3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삭제 <1997.10.1> ③삭제 <1997.10.1> [본조신설 1996.3.28]


제28조 (처분취소등의 공고 및 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0.1> 1. 원처분의 날짜와 내용 2. 취소 또는 변경된 경위와 내용 3. 공고의 날짜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준용한다.<개정 1997.10.1>

제7장 보칙


제29조 (증거서류등의 반환)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서류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0조 (조사·지도)

조문 연혁보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운영실태·재결이행상황 기타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6.3.28]


제31조 (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10.1, 1999.3.26>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권고 2.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 허가 2의2.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3.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허가 4.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허가 및 심판참가요구 4의2.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여부의 결정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6.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심리방식의 결정 7.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의 촉탁 7의2.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 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경정결정 [본조신설 1996.3.28]

부칙

부 칙<제11769호,1985.9.14>
부 칙<제14438호,1994.12.23>
부 칙<제14957호,1996.3.28>
부 칙<제15491호,1997.10.1>
부 칙<제15848호,1998.7.29>
부 칙<제16200호,1999.3.26>
부 칙<제16326호,1999.5.24>
부 칙<제17116호,2001.1.29>
부 칙<제18873호,2005.6.23>
부 칙<제19513호,2006.6.12>
부 칙<제20718호,2008.2.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