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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시행 1955. 7. 5.][법률 제00363호, 1955. 7. 5. 일부개정]


행정소송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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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위법에 대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절차는 본법에 의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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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소송은 그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 심사의 청구, 이의의 신립 기타 행정청에 대한 불복의 신립(以下 訴願이라 稱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결정 기타의 처분(以下 裁決이라 稱함)을 경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소원의 제기가 있은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때 또는 소원의 재결을 경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는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항 단서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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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소송은 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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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고등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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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제2조의 소송은 소원재결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소원을 경하지 아니할 사건 또는 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중 소원을 경유함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제2조의 소송은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전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55.7.5]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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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지정이 그릇되었을 때에는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단,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 때에는 최초에 소송을 제기한 때에 소급하여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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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소송에는 그 청구와 관련되는 원상회복손해배상 기타의 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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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법원은 대표자의 선정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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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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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할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전항의 집행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정지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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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쌍방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두변론을 경하지 아니하고 판결할 수 있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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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라도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함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전항의 재판에는 피고에게 제해시설, 손해배상 기타 적당한 방법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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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관계행정청과 그 소속기관을 기속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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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13호, 1951. 8. 24.>
부 칙<법률 제363호, 1955.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