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78호, 2021. 1. 5. 타법개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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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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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란 법률 및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의 제ㆍ개정 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한 위원회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의 소속

2.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 및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

3.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 대행자

4.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의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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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위원회의 설치계획 및 설치 근거 법령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5, 2017.7.26, 2020.8.19>

② 제1항의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9.5>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여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연계 설치ㆍ운영의 가능성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의 통합 설치 가능성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검토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8.19>


제3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자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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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법제처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의원발의법률안 중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본조신설 2017.10.17]


제4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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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계속적ㆍ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 독립적ㆍ안정적으로 심의등을 하여야 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위원회 등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해당 직위가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등의 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상위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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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심의등의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의등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등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등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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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근인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해당 자문위원회등의 기능이 매우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7조(존속 여부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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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2년마다 소관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정해진 자문위원회등

2.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문위원회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 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설치목적 달성 등에 따른 폐지 가능성

2.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가능성

3. 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의 직급 조정 필요성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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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

2. 주요 국가 기밀이나 감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하는 위원회로서 그 현황이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나 감사의 공정성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원회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17>

1. 위원회의 운영인력 및 예산현황

2. 위원회의 소속 및 설치 근거

3. 위원회의 사무기구 현황(법 제10조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위원회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제8조의2(위원회 정비방안 등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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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정비방안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17]


제9조(위원회 운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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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이나 정부간행물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384호, 2009. 3. 31.>
부 칙<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7481호, 2016. 9. 5.>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8359호, 2017. 10. 17.>
부 칙<대통령령 제30946호, 2020. 8. 19.>
부 칙<대통령령 제31378호,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