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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 1998. 2. 28.][법률 제0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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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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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規制"라 한다)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라 함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라 함은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후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라 함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동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라 함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適用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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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①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2.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조세등에 관한 사무중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規制法定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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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정주의)

①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規制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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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원칙)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보건과 환경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③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6조((規制의 登錄 및 公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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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등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제7조((規制影響分析 및 自體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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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規制의 存續期限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여부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規制의 存續期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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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1년전까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意見收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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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審査要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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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요청)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에 대하여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견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해관계인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11조((豫備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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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

①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重要規制"라 한다)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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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①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호의 첨부서류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긴급한 規制의 新設·强化 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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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8조제3항·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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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권고)

①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再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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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審査節次의 遵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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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의 준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7조((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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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①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整備"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旣存規制의 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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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의 심사)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이송받은 경우

3. 기타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旣存規制의 自體整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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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規制整備綜合計劃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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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 따라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規制整備綜合計劃의 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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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비종합계획의 시행)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하여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당해 기존규제의 정비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組織整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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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정비등)

①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 및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23조((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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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4조((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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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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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議決定足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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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委員의 身分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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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8조((分科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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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專門委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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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調査 및 意見聽取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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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의견청취등)

①위원회는 제24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실지조사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委員會의 事務處理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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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처리등)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②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罰則適用에 있어서 公務員擬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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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組織 및 運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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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운영) 이 법에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規制改善 點檢·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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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점검·평가)

①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規制改革白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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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36조((行政支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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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등) 행정자치부장관은 규제관련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제37조((公務員의 責任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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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책임등)

①공무원이 규제개선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인사상 우대조치등을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368호, 1997. 8. 22.>
부 칙<법률 제5529호, 199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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