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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1. 6. 24.][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타법개정]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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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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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사항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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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시행 계획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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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외교통상부차관

2. 국무총리실 국무차관

②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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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ㆍ주재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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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법 제6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서 핵융합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2.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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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제8조(연구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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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3.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보고

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6.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그 지급방법

7. 연구협약의 변경 및 해약

8. 연구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9.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수입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협동 또는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24>


제9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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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2항제1호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출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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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출연금 및 수입금 등(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을 연구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의 사용실적을 당해 연구개발사업이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연구개발사업 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제11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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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2.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 징수한 기술료 중 전문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징수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부출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부출연금의 50퍼센트

2. (징수한 기술료 × 정부출연금 지분율 - 정부출연금) × (50퍼센트 이하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비율)

④법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20 이상

2.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30 이상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을 법 제8조제5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투자

2. 기관운영경비

3. 산업재산권 등의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4.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5.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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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관"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전문적인 기획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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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정부 외의 자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제14조(전문인력 양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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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2.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계ㆍ연구계 및 산업계의 공동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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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5.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양성기관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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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이하 "연구시설등"이라 한다)의 확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시설등의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2. 연구시설등의 운영 및 공동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연구시설등의 고도화방안에 관한 사항

②정부는 제1항의 확충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핵융합에너지연구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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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연구 주체간 정보ㆍ인력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핵융합에너지연구협의회(이하 "연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위원은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민간전문가로서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의장은 위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12.31>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⑤연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2.31>


제18조(연구개발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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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시책

2. 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

3. 관련산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시책

4.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19조(연구개발투자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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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관련 투자 및 출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투자 및 출연재원에 대한 조세상의 지원시책

2. 그 밖에 투자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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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955호, 2007. 3. 26.>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