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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에관한규정

[시행 1982. 9. 1.][대통령령 제10896호, 1982. 8. 13. 일부개정]


해외유학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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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육법 제1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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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거나 외국의 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연구(이하 "유학"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의 유학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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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비유학"이라 함은 국비외의 경비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2. "국비유학'이라 함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유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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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유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2·8·13>

1.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과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석차가 상위 20퍼센트이내에 해당하는 자

3. 고등학교 재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자연과학 분야의 전국 규모의 전람회나 기능 또는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동일 전공분야에 유학할 경우로서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이하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이라 한다)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4. 중학교 재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전국 규모의 경연 또는 경기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거나 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학교성적이 우수한 자가 동일 전공분야에 유학할 경우로서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5. 외국의 정부 또는 장학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서 문교부장관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6.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문교부장관의 유학인정를 받은 자


제5조(병역의무자의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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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7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유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후 병무청장의 해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출신대학 총(학)장

2.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출신고등학교 관할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3. 제4조제3호 내지 제6호 해당하는 자는 문교부장관


제6조(유학생의 지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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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내의 유학생에 대하여 장학지도 및 생활지도를 하고, 유학생의 생활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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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의하여 유학하는 자가 유학하는 학교나 학위과정 또는 연구과정을 변경한 때에는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취업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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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은 유학생이 귀국하여 국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취업알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교부장관은 유학의 안내·상담 및 자료수집과 귀국한 유학생의 취업알선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단체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9조(자료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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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은 외무부장관에게 유학생에 대한 여권발급 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에게 관할지역내의 유학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자비유학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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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유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유학인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와 사진 1매를 첨부하여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에게,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8·13>

1. 유학할 학교 또는 연구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부

2.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3.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문교부장관 또는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유학자격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유학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8·13>


제11조(유학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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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가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재학중인 때에는 그 부모의 귀국을 불문하고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고 있는 자로 본다.

②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외국의 대학(전문대학·초급대학 및 대학원과 대학에 준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에 재학중인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고 있는 자로 본다.


제12조(시험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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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30세 미만인자로 한다.


제13조(시험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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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과목은 국사·국민윤리·외국어(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상용하는 외국어를 말한다) 및 선발분야의 해당전공과목으로 한다.

②시험의 방법·합격기준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시험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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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이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과목·응시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늦어도 시험시행 30일전에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응시원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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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대학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교부장관은 최종합격자 결정전에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합격자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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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국비유학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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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합격한 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유학할 대학의 입학허가를 받아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유학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8·13>

1. 유학할 대학의 입학허가서 사본 1부

2. 서약서 1부

3. 재정보증서(연대보증) 1부

②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유학인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유학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8·13>


제18조(장학금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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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유학생에 대하여는 유학에 소요되는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장학금으로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유학에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②국비유학생의 유학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유학인정의 취소 및 장학금의 지급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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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증명을 사용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

2. 국비유학생으로서 문교부장관의 승인없이 유학대상국 또는 연구부문을 변경한 자

3. 유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퇴학을 당한 자

4. 유학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강제출국을 당한 자

5. 유학기간 중 국위를 손상하였다고 관할 재외공관장으로부터 문교부장관에게 통보된 자

②국비유학생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20조(복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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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유학생은 귀국후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유학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국비유학생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1조(장학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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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은 국비유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

2. 유학종료후 정당한 이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438호, 1981. 8. 5.>
부 칙<대통령령 제10896호, 198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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