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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에관한규정

[시행 1981. 1. 1.][대통령령 제10128호, 1980. 12. 31. 일부개정]


해외유학에관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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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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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수학 또는 연구(이하 "유학"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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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비유학"이라 함은 국비외의 비용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2. "국비유학"이라 함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기타 보조금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유학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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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의 대학 또는 학술연구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호중 자비유학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외국의 대학 출신자를 제외한다)는 출신대학 소재지 관할시·도교육위회 교육감 (이하 "관할 교육위원회교육감"이라 한다)의, 기타의 자는 문교부장관의 인정(이하 "유학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문교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자비유학자격시험 또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합격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자격시험이 면제된 자(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목시험이 전부 면제된 자를 포함한다).

3.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서 자연과학분야의 전국규모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고 문교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제6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시행하는 소정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다만, 동일전공분야에 유학할 경우에 한한다.

4. 전국규모의 예능대회 또는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고 문교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제6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시행하는 소정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다만, 동일전공분야에 유학할 경우에 한한다.

5. 외국정부 또는 장학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제6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전문개정 1980·12·31]


제5조(유학인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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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증명서를 사용하여 이 영에 의한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시험의 면제를 받았거나 유학인정을 받은 자

2. 유학하고 있는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퇴학을 당한 자

3. 유학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강제출국을 당한 자

4. 유학기간중 국위를 손상하였다고 재외공관장으로부터 문교부장관에게 통보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 영에 의한 유학인정을 다시 받을 수 없다.

제2장 자비유학


제6조(시험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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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유학자격시험(이하 이 장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0·12·31>

1.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2년이상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3급이상 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

3. 의사·치과의사·수의사·약사 또는 간호원의 면허를 받은 자

4. 기타 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에 해당하는 자


제7조(시험과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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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과목과 그 배점은 다음과 같다.

1. 국사 : 100점

2. 국민윤리 : 100점

3. 외국어(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상용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 100점


제8조(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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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면제한다.

1.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대학전과정 평균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2.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

3.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 졸업자(6년제 대학에 한한다)

4. 대학졸업자로서 2년이상, 전문대학 또는 교육대학졸업자로서 4년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공공단체등에 종사한 자

5. 대학·전문대학 또는 교육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6. 외국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동일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9조(과목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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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과목중 국사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개정 1980·12·31>

1. 대학의 사학과(사범대학의 사회교육과중 역사전공을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인 자

2. 전문대학·교육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대학 2년이상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재학중 국사성적이 80점이상인 자

②전문대학·교육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대학 2년이상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재학중 국민윤리성적이 80점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시험과목중 국민윤리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개정 1980·12·3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과목중 외국어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개정 1980·12·31>

1. 대학의 외국어과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당해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할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의 공관장이 발급하는 당해 외국어의 실력을 증명하는 인정서를 받은 자(국내의 대학에 당해 외국어과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시험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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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응시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4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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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응시원서에 제6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2매(6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명함판)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시험수수료로 과목마다 500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 납부한 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시험의 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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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시험면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와 사진 1매(6월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명함판)를 첨부하여 제8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문교부장관, 기타의 자는 관할 교육위원회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 이력서

2.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3. 성적증명서(제8조제1호,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4. 경력증명서(제8조제4호·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5. 어학실력인정서(제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②문교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위원회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면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제13조(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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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매과목 60점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하며, 60점이상 득점한 과목은 과목 합격으로 한다.


제14조(합격자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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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합격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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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합격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16조(유학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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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학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유학인정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와 사진 1매(6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5㎝×5㎝판)를 첨부하여 제4조의 구분에 따라 문교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위원회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 유학할 학교 또는 학술연구기관의 입학허가서 사본

2. 제4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소양교육필증 사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수료로 1,000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문교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위원회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유학인정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유학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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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0·12·31>


제18조(유학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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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에 1년이상 주재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이 영에 의한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 본다. 이 경우에는 그 대학의 장이 발부하는 재학증명서 및 당해 재외공관장의 재학확인서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 공무원

2. 정부관리기업체(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의 임직원

3. 외국환은행(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4. 무역거래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지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6. 정부파견 인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②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시험의 면제를 받은 자로서 일반해외여행절차를 거쳐 외국의 대학에 입학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 본다. 이 경우에는 그 대학의 장이 발부하는 재학증명서 및 당해 재외공관장의 재학 확인서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국비유학


제19조(시험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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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이하 이 장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대학전과정 평균 성적이 80점 이상인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3. 33세 미만인 자


제20조(시험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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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과목은 국사, 국민윤리, 외국어 및 선발분야의 해당 전공과목으로 하되, 문교부장관은 국가시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②국비유학생의 시험방법, 합격기준은 문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시험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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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이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응시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2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응시원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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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대학졸업증명서(대학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교부장관은 최종합격자 결정 이전에 병적확인서와 국·공립병원장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23조(합격자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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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국비유학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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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합격한 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유학할 대학의 입학허가를 받아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유학인정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보증인의 연대보증으로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학할 대학의 입학허가서 사본

2. 소양교육필증 사본

3. 서약서

4. 재정보증서


제25조(장학금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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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비유학생에 대하여는 유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장학금으로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유학에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를 감안하여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②국비유학생의 유학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되, 기간연장의 기준 및 장학금 지급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장학금 지급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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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유학생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27조(복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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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유학생은 귀국후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유학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국비유학생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이 따로 그 기간을 정한다.


제28조(장학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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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

2. 유학 종료후 정당한 이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자

3. 문교부장관의 승인없이 유학국 또는 연구 부문을 변경한 자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625호, 1979. 9. 21.>
부 칙<대통령령 제10128호, 1980. 12. 3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자비유학자격시험응시원서

[별지 제2호서식] 자비유학자격시험면제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유학인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유학인정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