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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9. 22.][법률 제14746호, 2017. 3. 21. 제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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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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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환경"이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海洋水), 해양지(海洋地), 해양대기(海洋大氣)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말한다.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이란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물질의 제거 등을 통하여 오염되거나 훼손된 해양을 개선함과 동시에 원래의 상태로 복원·유지하며 해양환경의 공간자원, 생명자원, 식량자원 등을 적절히 활용·이용하는 등의 해양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해양을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해양오염"이란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해양생태계 훼손"이란 해양생물 등의 남획 및 그 서식지 파괴, 해양질서의 교란 등으로 해양생태계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해양건강성"이란 수산물 생산, 해양관광, 일자리 창출, 오염 정화, 기후변화 대응, 해안 보호 등 현재 및 미래 세대의 복지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해양환경의 상태와 그 상태의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6. "해양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양환경상의 수준을 말한다.

7. "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란 해양환경조사를 통한 자료의 생산, 관리, 활용 등의 적합성을 추구하는 관리활동을 말한다.

8. "해역관리청"이란 관할해역의 해양환경개선, 해양오염방지활동 등 해양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내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은 해당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 및 항만 안의 해역은 해양수산부장관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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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면서, 우리나라 해양환경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적정하게 보전·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면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국민 및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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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및 사업자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에서의 개발·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해양건강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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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건강성의 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행위가 해양건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해양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건강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그 평가결과를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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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며, 해양자산의 보호를 위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오염물질의 해양 유입·배출·처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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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의 해양 유입·배출·처분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물질의 해양에의 배출·처분 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오염된 퇴적물이나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신속하게 복원·복구하며, 해양환경의 개선 및 오염물질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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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또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발생시킨 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복원 및 오염·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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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0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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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해양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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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 해양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환경의 현황 및 여건 변화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목표 설정 및 단계별 전략

3. 해양건강성과 해양환경질 평가 및 해양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4.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해양환경기술 및 해양환경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8.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12조((해양환경종합계획 등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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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종합계획 등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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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기준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해양환경기준을 해역별·용도별로 설정·고시하여야 하며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해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지역해양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해양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해양환경기준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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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기준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에 관계되는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양오염 원인의 제거 또는 해양오염의 최소화

2. 해양생태계 훼손 원인의 제거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제15조((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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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환경을 권역별·용도별 공간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공간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공간관리,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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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상태가 양호한 해역으로서 지속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해역과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보전에 현저한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 구분하여 해양환경관리해역으로 지정하는 등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해양기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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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후변화 대응)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문에 있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에 대한 조사, 영향 예측, 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민, 사업자 등의 해양기후변화 대응활동에 대하여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해양환경종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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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종합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현황 및 변화에 관한 해양환경종합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해양환경질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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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질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해양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양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이하 "해양환경질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해양환경질평가를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해양환경질평가의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해역이용영향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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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용행위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해양을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의 개발·이용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3장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


제21조((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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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보급하고, 해양환경 관련 기준설정, 계획 수립, 평가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통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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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조사 등으로 생산된 자료 및 정보 등의 신뢰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 및 정보 등의 취득·처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기술지도, 능력인증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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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대응하거나 해양 및 해양생태계를 복원·개선하고 선박에너지효율의 개선에 필요한 연구,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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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수면 상승, 해양산성화 등 기후변화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해양환경정보와 관련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 범지구적 차원에서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외국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공동 조사,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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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환경교육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환경교육의 목표와 발전전략

2. 해양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해양환경에 관한 교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해양 관련 민간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해양환경교육에 대한 지원방안

5. 그 밖에 해양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6조((해양환경보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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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보전협회)

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7조((민간단체의 활동 촉진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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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의 활동 촉진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단체가 해양환경에 관한 조사 및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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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14746호,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