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8. 5.][해양수산부령 제00560호, 2022. 8. 5. 일부개정]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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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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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8항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결과를 반기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3조(해양치유자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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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는 현지조사,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또는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치유자원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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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이하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지구 및 해양치유시설의 분포 현황

2. 법 제7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결과

3.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에 관한 정보

4. 법 제28조에 따른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정보

5. 법 제29조에 따른 통계자료

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에 포함된 정보를 간행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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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치유지구 지정 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대상지역 내 해양치유자원의 분포 현황

3. 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소유권ㆍ어업권 등 권리 현황

4. 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대책

5.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6. 해양치유지구의 관리ㆍ운영 방법

7.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변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안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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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

2. 해양치유지구 조성 부지의 기본 정보와 이용ㆍ권리 현황

3. 해양치유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권 등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결과

②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결과(변경부분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한다)


제7조(자료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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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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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 조사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조성계획의 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

나. 해양치유지구 조성 부지의 기본 정보와 이용ㆍ권리 현황

다. 해양치유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권 등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2.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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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

2. 매수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 등의 명세

3. 매수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 등에 대한 매수ㆍ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4.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이 반영된 실시계획

2.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제10조(실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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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예정표

2. 그 밖에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1조(해양치유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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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사업의 추진계획과 필요한 경비의 산출명세가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의 규모ㆍ방법 및 조건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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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치유관리단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지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4. 해양치유에 관한 연구개발ㆍ사업추진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을 설립하거나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13조(해양치유관리단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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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평가 지원

3. 해양치유시설과의 정보교류

4. 해양치유에 관한 정책의 홍보 및 국제협력


제14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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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 신청서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하며, 인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5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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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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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및 홍보물에 할 수 있다.


제1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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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3. 강의실ㆍ실습실 등 교육시설과 교육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평가 방안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③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부칙

별표/서식

[별표 1]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2]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표시(제1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해양치유지구(지정 변경)제안서

[별지 제2호서식]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해양치유지구 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해양치유관리단 지정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서

[별지 제7호서식]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서

[별지 제9호서식]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서 발급 대장

[별지 제10호서식]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별지 제12호서식]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