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2. 19.][해양수산부령 제00466호, 2021. 2. 19.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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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해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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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지"란 다음 각 호의 서지를 말한다. 1. 조류의 예보값을 수록한 조류표 2. 조류 현황 등을 그림으로 수록한 조류도 3. 주요 항 사이의 거리를 수록한 해상거리표 4. 천문항해(天文航海) 시 원양에서 선박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천측력(天測曆) 5.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해도의 기호와 약자를 수록한 해도도식 6. 항해용 간행물의 간행 정보를 수록한 목록


제3조(항해용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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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해양정보간행물을 말한다. 1.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탑재할 목적으로 제작된 수치제작물로서 제2조제6호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 목록에 수록된 해양정보간행물(전자해도는 제외한다)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수치제작물

제2장 해양조사


제4조(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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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이하 "국가해양기준점표지"라 한다)의 형상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 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해양조사협회"라 한다)는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변동ㆍ멸실ㆍ훼손 등의 상태 파악과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해양기준점표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 또는 해양조사협회는 국가해양기준점표지가 멸실ㆍ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해야 한다. 다만, 해당 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5조(국가해양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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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표지를 설치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보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치ㆍ이전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6조(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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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신청서에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이전을 원하는 날 30일 전까지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사실을 해양조사협회에 통지하면, 해양조사협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 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조사협회에 경비를 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이전 경비의 산정기준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해양조사 실시계획 공고 등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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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에 따른 해양조사 실시계획 공고 및 항행통보 게재는 해당 해양조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한다.


제8조(해양조사의 표준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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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조사의 표준화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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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신청서에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 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국가해양관측망 출입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및 안전을 고려하여 출입 인원과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입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0조(해양예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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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예측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수온ㆍ염분 등 해양의 물리적 특성과 해무(海霧) 등 해황(海況)에 관한 예측정보 2.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예측정보


제11조(기본수로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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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측량"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해역의 해안선ㆍ해저지형ㆍ저조선(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 바닷물과 육지가 만나는 선을 말한다)ㆍ해양시설물 등의 변동에 관한 조사 2. 외국과의 협의에 따라 외국의 관할 해역에서 실시하는 수로측량 3. 공해ㆍ심해저ㆍ극지 등 관할 해역 외에서의 수로측량 4.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한 항로조사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공익상 요청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로측량


제12조(수로측량 선박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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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표지를 말한다.


제13조(일반수로측량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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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별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수로측량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ㆍ어항 공사: 해당 공사구역에서의 해안선ㆍ해저지형ㆍ수심의 측량 및 표층퇴적물의 조사 2.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로준설(航路浚渫),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행위: 해당 공사구역에서의 해저지형ㆍ수심의 측량 및 표층퇴적물의 조사 3.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 해당 공사구역에서의 해안선ㆍ해저지형ㆍ수심의 측량 4.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 해당 공사구역에서의 해저지형ㆍ수심의 측량 5.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로상의 교량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행위: 해당 교량의 교각 위치의 조사(교각을 철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철거 후 수심의 측량을 포함한다) 및 선박이 해당 교량 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최저 높이의 조사 6.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중전선 등 해상구조물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행위: 해당 공중전선을 지탱하고 있는 지지대의 높이 및 위치 조사, 선박이 해당 공중전선 등 해상구조물 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최저 높이의 조사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 항목을 일부 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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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30미터 미만의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제외한 해역으로서 수심 30미터 미만의 해역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30미터 이상의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제외한 해역으로서 수심 30미터 이상의 해역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 해당하는 해역 2.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에 해당하는 해역 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에 해당하는 해역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로


제15조(일반수로측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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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일반수로측량을 하려는 자는 해당 수로측량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수로측량 신고서에 수로측량 계획서 및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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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5조에 따라 일반수로측량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수로측량의 기준ㆍ방법 및 현장지도 유무 등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기술지도를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지도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지도를 하는 공무원은 해당 수로측량이 부정확하게 진행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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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정보 사본을 제출하여 적합성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정보 사본,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제출된 해양정보 사본의 보완 또는 그 내용에 대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해양지명의 제정ㆍ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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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지명 제정ㆍ변경 신청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정 또는 변경 신청된 해양지명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1. 하나의 대상에는 하나의 해양지명을 부여할 것. 다만,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지명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2. 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은 해양지명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해양 분야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 등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이름은 사용할 수 있다. 3. 국제수로기구에서 간행한 해양지명의 표준화 규정에 따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및 심사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및 해양조사ㆍ정보업


제19조(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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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및경력등"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해양조사기술자(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조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4. 사진(3.5×4.5센티미터) 1매 5. 실적증명서 사본 등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조사기술자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이하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해양조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④ 해양조사협회는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및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한다.


제20조(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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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각각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2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4분의 1 경감 2. 해당 위반행위가 과실 또는 상당한 이유에 따른 것으로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4분의 1 경감 3. 제1호와 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경감


제21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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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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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② 전문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받은 해양조사기술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하고, 해당 수료 사실을 해양조사협회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양조사협회는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3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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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 및 해당 기술인력의 해양조사기술경력증 사본(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수료증을 제출한다) 2.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 2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15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영,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경우 ④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신청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제24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변경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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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조사ㆍ정보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장소, 상호, 성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나.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 2매 2. 등록된 시설ㆍ장비가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시설ㆍ장비의 명세서 및 관련 사진 나. 변경된 시설ㆍ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변경된 시설ㆍ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가.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나. 입사한 기술인력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수료증을 제출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5조(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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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과 별지 제25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발급하고, 그 발급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26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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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ㆍ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 및 기존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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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4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폐업신고서,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2.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휴업의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휴업신고서,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휴업 후 업무 재개의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재개신고서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제28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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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수의 경우 가.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양도ㆍ양수ㆍ인수 신고서 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해양조사ㆍ정보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 라. 다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수료증을 제출한다) 마.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바. 시설ㆍ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아. 지위를 승계받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 2매 2.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상속의 경우 가. 별지 제32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상속 신고서 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 라. 다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수료증을 제출한다) 마.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바. 시설ㆍ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아. 상속인의 사진 2매 3.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법인 합병의 경우 가. 별지 제33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법인 합병 신고서 나. 합병계약서 사본 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 라. 다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수료증을 제출한다) 마.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바. 시설ㆍ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아. 합병 후 법인 대표자의 사진 2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9조(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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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0조(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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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관측 또는 수로측량을 위한 해양조사장비를 사용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사용하는 해양조사ㆍ정보업자를 말한다. 1. 다중빔 음향측심기 2. 단빔 음향측심기 3. 유속계(도플러식) 4. 조위계(압력식)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주기는 별표 5와 같다.


제31조(성능검사 제외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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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해양조사장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장비"란 다음 각 호의 해양조사장비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검정ㆍ교정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은 해양조사장비 2. 그 밖에 국내외 공인기관이나 장비 제조사 등으로부터 검정ㆍ교정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은 해양조사장비로서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인정한 해양조사장비


제32조(성능검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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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신청서와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해양조사장비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서에 결과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신청인은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확인증을 해당 장비에 부착해야 한다.


제33조(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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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성능검사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한다.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제34조(해양정보의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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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공표는 해양정보를 해양정보간행물에 수록하거나 국립해양조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또는 방송ㆍ통신매체를 통해 발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 발급 신청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5조(해양정보의 품질관리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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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해양관측 성과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예측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해양예측정보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기본수로측량 성과 4. 법 제47조에 따라 제작한 해양정보간행물 중 항해용 간행물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양정보의 생산을 위한 자료의 취득ㆍ처리 및 처리된 자료의 검증 단계에서 수행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각 단계별 품질관리는 별표 2에 따른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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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해양조사 계획이나 해양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 목적ㆍ위치ㆍ기간 2. 조사 방법 및 사용 장비 3. 자료의 처리ㆍ분석 방법 4. 해양조사를 통해 취득한 데이터 5. 최종 결과물


제37조(항행통보ㆍ경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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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행통보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매주 1회 국문과 영문으로 간행하며, 우편이나 국립해양조사원 또는 해양조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한다. ②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경보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발신체계를 갖춘 기관 등을 통해 국문 또는 영문으로 제공한다. ③ 항행통보를 우편으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항행통보 신청서를 해양조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8조(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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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제39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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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판매방식, 항행통보 반영계획 및 이용자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다) 2.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해양조사기술자 명부 및 경력증명서 등 증명자료 4.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영 제21조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1호서식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0조(판매대행업자의 변경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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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등록변경 등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서(법 제51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해산ㆍ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1조(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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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5장 보칙


제42조(조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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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43조(수수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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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5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③ 법 제5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조사협회에 위탁된 업무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⑤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44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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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업무위탁 청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부 2. 사업지역 도면 2부 ②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는 경비를 내야 한다.

부칙

부 칙<제466호, 2021.2.19>

별표/서식

[별표 1]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표 3] 기본수로측량 및 일반수로측량에 이용되는 선박의 표지(제12조 관련)

[별표 4]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제29조 관련)

[별표 5] 성능검사 대상 장비별 성능검사의 주기(제30조제2항 관련)

[별표 6]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별표 7]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제41조 관련)

[별표 8]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의 산정방법(제43조제1항 관련)

[별표 9] 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제43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설치ㆍ이전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 경비 납부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서

[별지 제6호서식] 일반수로측량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

[별지 제10호서식] 해양지명 제정ㆍ변경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해양조사기술자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해양조사기술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해양조사기술자 경력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해양조사기술경력증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해양조사기술경력증

[별지 제16호서식] 해양조사기술경력증 발급대장(해양관측, 수로측량, 해도제작, 해양정보서비스 분야)

[별지 제17호서식]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해양조사기술자 보유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별지 제21호서식] 교육훈련수료증

[별지 제22호서식]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변경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별지 제25호서식]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

[별지 제26호서식]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부

[별지 제27호서식]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ㆍ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해양조사ㆍ정보업 폐업신고서

[별지 제29호서식] 해양조사ㆍ정보업 휴업신고서

[별지 제30호서식] 해양조사ㆍ정보업 재개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해양조사ㆍ정보업 (양도ㆍ양수, 인수)신고서

[별지 제32호서식] 해양조사ㆍ정보업 상속 신고서

[별지 제33호서식] 해양조사ㆍ정보업 법인 합병 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서

[별지 제36호서식]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확인증

[별지 제37호서식] 해양정보 사본 발급 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항행통보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신청서

[별지 제40호서식]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41호서식]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서

[별지 제42호서식]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등록변경 등 신고서

[별지 제43호서식] 조사공무원 증표

[별지 제44호서식] 업무위탁 청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