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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12. 29.][국토해양부령 제00424호, 2011. 12. 29. 일부개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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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8.24, 2006.1.4>


제1조의2(전문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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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1.4, 2008.3.14>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해양연구소

[본조신설 1999.8.24]


제1조의3(준해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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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호의2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항해 중 운항부주의로 다른 선박에 근접하여 충돌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2. 항로 내에서의 정박 중 다른 선박에 근접하여 충돌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3. 입ㆍ출항 중 항로를 이탈하거나 예정된 항로를 이탈하여 좌초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안전한 수역으로 피한 사태

4. 화물의 적재불량 및 고박불량 등으로 선체가 기울어져 전복 또는 침몰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5. 전기설비의 상태 불량 등으로 화재가 발생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화재로 진전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사태

6. 해양오염설비의 조작 부주의 등으로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사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태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태

[본조신설 2011.12.29]


제1조의4(특별조사부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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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조사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해당 해양사고의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 업무 및 심판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겸임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

2. 해양사고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리적ㆍ의학적 또는 그 밖의 잠재적 원인의 분석ㆍ연구 분야의 전문가

3. 해양사고 조사와 관련된 국제공조 분야의 전문가

③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조사부의 장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사고와 관련된 사실정보

2. 해양사고의 개요 및 경위

3. 해양사고의 원인에 대한 분석

4.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5.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권고 및 건의사항

④ 특별조사부의 조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해사기구의 「해양사고 조사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12.29]


제2조(연수교육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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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관ㆍ조사관 및 사무직원의 연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1. 연수교육의 목표

2. 연수교육의 내용

3.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4. 기타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연수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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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교육과정은 신규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②신규교육과정은 해양안전심판관련업무를 처음으로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개정 1999.8.24>

③전문교육과정은 신규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대하여 담당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위탁교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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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ㆍ조사관 및 사무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파견하여 연수교육을 받게 하거나 관계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자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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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판원장은 연수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연수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2(관할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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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이전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4, 2011.12.29>

[본조신설 1999.8.24]


제6조(심판변론인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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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심판변론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1부

2. 삭제 <1999.8.24>

3.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천원의 등록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심판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8.7>

[제목개정 1999.8.24]


제6조의2(해사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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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사관련 분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해사공법

2. 해사사법

3. 해사국제법

[본조신설 1999.8.24]


제7조(등록증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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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심판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심판변론인등록대장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판변론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②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없거나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심판변론인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제8조(심판변론인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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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심판변론인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2007.10.18>

②제1항의 심판변론인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 등록번호ㆍ등록연월일

3. 심판변론인 자격의 취득근거

4. 사무소의 소재지

5.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등록취소연월일 및 그 사유

[제목개정 1999.8.24]


제9조(등록사항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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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변론인은 제8조제2항제4호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심판변론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중앙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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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24>


제11조(등록대장의 기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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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판원장은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심판변론인등록대장에 기재된 당해심판변론인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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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24>


제13조(등록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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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이 등록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제13조의2(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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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을 청구하려는 해양사고관련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청구서에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선정사유가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9]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5로 이동 <2011.12.29>]


제13조의3(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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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해양안전심판원장은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국선 심판변론인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그 선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9]


제13조의4(준해양사고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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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준해양사고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르되, 인터넷 또는 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서식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9]


제13조의5(심판불요처분사건심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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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불요처분사건심판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8.24] [제13조의2에서 이동 <2011.12.29>]


제13조의6(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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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에 참여하려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인 심판참여신청서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9]


제14조(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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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은 해양안전심판의 결과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하고 재결집행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면허증을 교부한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1999.8.24, 2008.3.14>

②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기사면허원부 또는 도선사면허원부(이하 "면허원부"라 한다)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석조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제출통지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무효선언에 관한 절차를 취하고 그 사실을 면허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수석조사관은 업무정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그 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당해면허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견책재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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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석조사관은 해양안전심판의 결과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견책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견책재결의 요지를 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②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면허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기록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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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심판원장은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8>

② 제1항의 징계기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8>


제17조(징계기록말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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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심판원장은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로서 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어 징계의 실효가 되는 자에 대하여는 면허원부에 기재된 징계기록의 말소를 당해 면허관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기록의 말소요청을 받은 면허관청은 면허원부에 기재된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그 자에 대한 면허원부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면허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기록을 말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중앙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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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ㆍ결정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그 등본의 매쪽에 대하여 1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24]


제1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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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4>

[본조신설 1999.8.24]

부칙

부 칙<교통부령 제885호, 1988. 7. 5.>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73호, 1998. 9. 26.>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33호, 1999. 8. 24.>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77호, 2004. 8. 7.>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24호, 2006. 1. 4.>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86호, 2007. 10. 18.>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24호, 2011. 12. 2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관할이전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심판변론인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심판변론인등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 심판변론인등록증

[별지 제4호서식] 심판변론인등록부

[별지 제5호서식] 심판변론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의2서식]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청구서

[별지 제5호의3서식] 준해양사고 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 심판불요처분사건심판신청서

[별지 제6호의2서식] 이해관계인 심판참여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징계기록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