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 10. 18.][해양수산부령 제00386호, 2007. 10. 18. 타법개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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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8.24, 2006.1.4>


제1조의2(전문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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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1.4>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해양연구소

[본조신설 1999.8.24]


제2조(연수교육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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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관·조사관 및 사무직원의 연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9.8.24>

1. 연수교육의 목표

2. 연수교육의 내용

3.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4. 기타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연수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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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교육과정은 신규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②신규교육과정은 해양안전심판관련업무를 처음으로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개정 1999.8.24>

③전문교육과정은 신규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대하여 담당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위탁교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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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조사관 및 사무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파견하여 연수교육을 받게 하거나 관계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자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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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판원장은 연수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연수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2(관할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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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이전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4>

[본조신설 1999.8.24]


제6조(심판변론인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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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생략:서식1의2%> 심판변론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1부

2. 삭제 <1999.8.24>

3.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천원의 등록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심판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8.7>


제6조의2(해사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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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사관련 분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1. 해사공법

2. 해사사법

3. 해사국제법

[본조신설 1999.8.24]


제7조(등록증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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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심판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심판변론인등록대장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심판변론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8.24>

②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없거나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심판변론인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8.24>


제8조(심판변론인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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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심판변론인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8.24, 2007.10.18>

②제1항의 심판변론인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8.24>

1. 성명·주민등록번호

2. 등록번호·등록연월일

3. 심판변론인 자격의 취득근거

4. 사무소의 소재지

5.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등록취소연월일 및 그 사유


제9조(등록사항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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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변론인은 제8조제2항제4호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심판변론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중앙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24>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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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8.24>


제11조(등록대장의 기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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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판원장은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심판변론인등록대장에 기재된 당해심판변론인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8.24>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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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8.24>


제13조(등록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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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이 등록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8.24>


제13조의2(심판불요처분사건심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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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불요처분사건심판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본조신설 1999.8.24]


제14조(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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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은 해양안전심판의 결과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하고 재결집행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면허증을 교부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9.26, 1999.8.24>

②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기사면허원부 또는 도선사면허원부(이하 "면허원부"라 한다)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석조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제출통지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무효선언에 관한 절차를 취하고 그 사실을 면허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수석조사관은 업무정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그 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당해면허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견책재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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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석조사관은 해양안전심판의 결과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견책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견책재결의 요지를 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8.24>

②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면허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기록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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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심판원장은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8>

② 제1항의 징계기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8>


제17조(징계기록말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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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심판원장은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로서 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어 징계의 실효가 되는 자에 대하여는 면허원부에 기재된 징계기록의 말소를 당해 면허관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기록의 말소요청을 받은 면허관청은 면허원부에 기재된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그 자에 대한 면허원부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면허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기록을 말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중앙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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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결정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그 등본의 매쪽에 대하여 1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24]


제1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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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4>

[본조신설 1999.8.24]

부칙

부 칙<교통부령 제885호, 1988. 7. 5.>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73호, 1998. 9. 26.>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33호, 1999. 8. 24.>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77호, 2004. 8. 7.>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24호, 2006. 1. 4.>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86호, 2007.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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