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변론인은 제8조제2항제4호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심판변론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중앙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24>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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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8.24>
제11조(등록대장의 기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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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판원장은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심판변론인등록대장에 기재된 당해심판변론인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8.24>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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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8.24>
제13조(등록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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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이 등록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8.24>
제13조의2(심판불요처분사건심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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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불요처분사건심판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본조신설 1999.8.24]
제14조(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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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은 해양안전심판의 결과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하고 재결집행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면허증을 교부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9.26, 1999.8.24>
②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기사면허원부 또는 도선사면허원부(이하 "면허원부"라 한다)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석조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제출통지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무효선언에 관한 절차를 취하고 그 사실을 면허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수석조사관은 업무정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그 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당해면허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견책재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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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석조사관은 해양안전심판의 결과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견책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견책재결의 요지를 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8.24>
②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면허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기록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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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판원장은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징계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기록말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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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심판원장은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로서 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어 징계의 실효가 되는 자에 대하여는 면허원부에 기재된 징계기록의 말소를 당해 면허관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기록의 말소요청을 받은 면허관청은 면허원부에 기재된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그 자에 대한 면허원부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면허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기록을 말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중앙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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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결정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그 등본의 매쪽에 대하여 1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24]
제1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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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