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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2. 19.][법률 제17058호, 2020. 2. 18. 제정]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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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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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교육"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과 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해양,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을 내용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해양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

나. 사회해양교육: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와 제18조제3항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교육

2. "해양문화"란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4. "해양교육전문강사"란 해양교육전문기관에서 해양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양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해양교육전문기관"이란 사회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6. "해양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립해양박물관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박물관

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중 해양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해양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해양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등 전시시설 중 해양과 관련한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마. 「습지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해양 습지보전·이용시설

바. 「연안관리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안교육센터

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아.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생물자원관

차.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카. 「항로표지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등대박물관

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해양교육단체"란 해양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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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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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도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해양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균등한 해양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해양문화를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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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정책의 총괄·조정

2.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3.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 정책의 개발과 자문

4. 해양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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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 및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3.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5. 해양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해양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사회적 확산 방안

7. 해양문화 관련 유형·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보존

8.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10.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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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활동현황 및 실태와 해양문화 자료의 조사·연구·발굴·수집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통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 및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정보체계 구축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해양교육


제8조(해양교육센터의 설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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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해양교육시설 또는 해양교육단체 중에서 해양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해양교육

2. 학교 내 해양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해양분야의 연수

3. 사회해양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검토

5.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검토

6. 그 밖에 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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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별 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 해양교육의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센터는 해양교육센터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③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는 해양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정·운영정지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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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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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3.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0조제2항의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2조(지역해양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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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별 해양교육 지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관계 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학교,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등으로 지역해양교육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의 지역별 해양교육 시책 또는 해양교육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해양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내 해양문화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별 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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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사회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교육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센터, 지역센터,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 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현황

③ 국가는 해양교육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해양교육전문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분야별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과정·교육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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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 중에서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해양교육프로그램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해양교육센터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해양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⑦ 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유효기간 연장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인증의 변경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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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4. 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16조(해양교육전문강사의 교육기회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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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해양교육전문강사에 대하여 연수 등 교육기회의 제공 및 해양교육 관련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전문강사의 교육 및 연구 등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학교해양교육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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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해양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학교해양교육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사회해양교육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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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공립 해양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해양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해양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해양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경비지원 및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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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해양교육시설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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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해양교육전문강사 보유현황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도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과 제2항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해양문화


제21조(해양문화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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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수집·보존하고, 이를 번역·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산과 자료의 발굴·수집·보존 및 번역·출판·정보화 등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연구 활동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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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국내외 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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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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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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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 지정의 취소

3. 제13조제4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4.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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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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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제28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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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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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7058호, 202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