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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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1. "해양공간"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ㆍ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ㆍ대륙붕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해양공간계획"이란 인간의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말한다.
3. "해양공간정보"란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해양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나 규제설정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4. "해양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5. "해양용도구역"이란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ㆍ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6.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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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1. 생태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용ㆍ개발 및 보전할 것
2. 국방안전과 해상교통안전 등 공공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국민의 해양공간 관리에 대한 정책 참여와 건전한 이용 기회를 보장할 것
4.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증진할 것
제4조(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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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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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
2.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방향
3. 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4.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5.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ㆍ고시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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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ㆍ통보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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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호를 제외한 해양공간: 시ㆍ도지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 수립 대상 해역
2. 관할 해역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3.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4.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5. 관할 해역의 공간구조와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6.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9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립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리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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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관리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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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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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공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4.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5.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6. 「어장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7. 「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
9.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
10.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해양공간계획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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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에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해양공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장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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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수립지침과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어업활동보호구역: 면허어업, 허가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ㆍ육성하고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바다에서 골재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ㆍ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3. 에너지개발구역: 해양에너지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4. 해양관광구역: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이 필요한 구역
5.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구역
6. 연구ㆍ교육보전구역: 해양수산 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7. 항만ㆍ항행구역: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8. 군사활동구역: 국방 및 군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9. 안전관리구역: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 안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중첩되는 경우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여건 및 주변 해역의 이용ㆍ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3조(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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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해양용도구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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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이하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의 내용ㆍ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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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해양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해양공간에서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채취에 관한 계획
3. 해양공간에서 광물, 골재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4. 항만ㆍ어항의 개발에 관한 계획
5. 해양공간에서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6. 해양에너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어장의 개발에 관한 계획
8. 그 밖의 해양자원 이용ㆍ개발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지구ㆍ구역 등의 종류와 협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협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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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을 요청 받은 때에는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와 제14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을 고려하여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내용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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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의견을 해당 계획의 승인ㆍ수립ㆍ변경과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ㆍ변경지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장 해양공간정보 관리 등
제18조(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해양공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하는 법령에 따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2. 공공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3. 민간단체(영리법인을 포함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와 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자료 및 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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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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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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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해양공간통합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해양용도구역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양공간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해양공간 관련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조문 연혁보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 등과의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남북한간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협력과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추진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