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해양경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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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해 중요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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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3.29, 2017.7.26>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공항시설법」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 3. 「항만법」에 따른 항만 및 항만시설 4. 발전소ㆍ조선소ㆍ제철소 및 저유소(貯油所) 등 국가기간(基幹) 산업시설


제3조(경비세력의 해외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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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비세력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3.3>


제3조의2(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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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개발도상국과 해양안전ㆍ외교ㆍ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가능성 2. 해당 개발도상국의 함정 관리ㆍ운용 역량 ② 제1항에 따라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방위사업청장 5.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개발도상국과 양여 대상 함정의 명세, 함정의 운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여 전 함정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3.3]


제4조(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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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해양경찰청에 설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된 긴급 대책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교류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과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긴급한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긴급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이 되며,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외교부 2. 삭제 <2013.3.23> 3. 해양수산부 4. 경찰청 5. 해양경찰청 6. 그 밖에 해양경비와 관련된 업무협조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조의2(사고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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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9.26> 1. 선박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등에 승선하는 조치 2. 그 밖에 선박등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14.2.5]


제4조의3(이동조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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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등"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동원한 선박ㆍ크레인, 그 밖의 장비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이동조치된 선박등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9.26> [본조신설 2014.2.5]


제5조(경찰장비ㆍ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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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경찰장비: 소화포(消火砲) 2. 경찰장구: 페인트볼 및 투색총(줄을 쏘도록 만든 특수총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것 2.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최소화할 것


제5조의2(포상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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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표창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9.26]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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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9.26>

부칙

부 칙<제24040호,2012.8.13>
부 칙<제24457호, 2013.3.23>
부 칙<제25153호,2014.2.5>
부 칙<제25753호, 2014.11.19>
부 칙<제27972호, 2017.3.29>
부 칙<제28217호, 2017.7.26>
부 칙<제28344호,2017.9.26>
부 칙<제30508호,2020.3.3>
부 칙<제31380호,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