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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직제

[시행 1998. 12. 31.][대통령령 제15992호, 1998. 12. 31. 일부개정]


해병대사령부직제


제1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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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는 해병대의 정책·편성·교육훈련·인사·군수·작전 기타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1998·12·31>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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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개정 1998·12·31>

②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제3조(사령관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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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12·31>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참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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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일반참모처와 특별참모실을 둔다.

②일반참모처는 기획관리참모처·인사참모처·정보참모처·작전참모처·군수참모처 및 지휘통신참모처로 하고, 각 참모처에 처장을 둔다.<개정 1998·12·31>

③특별참모실은 법무실·감찰실·정훈참모실·공병참모실 및 헌병참모실로 하고 법무실과 감찰실에는 실장을, 각 참모실에는 참모를 둔다.<개정 1998·10·7, 1998·12·31>

④각 처장·실장 및 참모는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5조(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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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비서관을 두며, 비서관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비서관은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행정 및 의전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좌한다.


제6조(기획관리참모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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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참모처장은 정책·중장기기획·계획의 수립, 방위력개선의 소요제기, 예산·회계 등 기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8·12·31>


제7조(인사참모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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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참모처장은 인사·인력관리·교육·행정·군종 기타 인사 근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사령관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8조(정보참모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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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참모처장은 정보·군사보안 등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작전참모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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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참모처장은 편제·작전·교육훈련·교리발전·군사편찬 등 작전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사령관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10조(군수참모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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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참모처장은 보급·정비·수송 등 군수업무 및 환경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사령관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개정 1998·12·31>


제11조(지휘통신참모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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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통신참모처장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체계발전, 통신·전산업무, 정보체계관련 소요제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1998·12·31>]


제12조(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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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실장은 군사법원·군검찰의 운영, 군의 형사정책, 법령의 제정·개정, 법령의 자문·해석, 법규관리, 소송, 행정심판, 징계·계약안 및 조약안의 검토 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개정 1998·12·3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1998·12·31>]


제13조(감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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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실장은 군사검열·안전·특명사항의 조사·회계감사와 진정사건의 처리 등 감찰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1998·12·31>]


제14조(정훈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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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참모는 국가관 확립·정신전력·정서순화 및 홍보활동 등 정훈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1998·12·31>]


제15조(공병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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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참모는 군용시설의 신축 및 보수와 군용 부동산 및 공병장비의 관리·유지 기타 시설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3조로 이동<1998·10·7>]


제16조(헌병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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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참모는 군풍기의 유지, 범죄의 예방·수사 및 요인의 경호 등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1998·10·7]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1998·10·7>]


제17조(본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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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본부대를 둔다.

②본부대에 본부대장을 두며, 본부대장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본부대장은 사령부의 경비·시설 및 장비의 관리·보급·경리·의식·사병의 인사·내무생활 및 군풍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본부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부서의 설치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1998·10·7>]


제18조(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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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참모부서에 과를 둔다.

②제1항의 과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1998·10·7>]


제19조(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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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1998·10·7>]


제20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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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1998·10·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113호, 1990. 9. 29.>
부 칙<대통령령 제15910호, 1998. 10. 7.>
부 칙<대통령령 제15992호,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