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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해병사단령

[시행 1973. 10. 10.][대통령령 제06888호, 1973. 10. 10. 제정]


해군해병사단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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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군에 해군해병사단(이하 "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단은 상륙작전과 관할구역내의 작전·훈련과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사단의 명칭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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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그 위치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단의 조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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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단은 사단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전투부대 및 지원부대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전투부대 및 지원부대의 편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의 전투부대 및 지원부대 이외에 사단에 예속 또는 배속될 부대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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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사단장을 둔다.

②사단장은 해군장관급 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③사단장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관할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작전에 관한 사항은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제5조(부사단장 및 참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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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사단장외에 부사단장과 참모장을 둔다.

②부사단장은 해군장관급 또는 영관급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이 보한다.

③참모장은 해군영관급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이 보한다.

④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참모장은 사단장의 명을 받아 참모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제6조(참모부서와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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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을 두되, 각 참모부서의 장과 부대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③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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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다른부대에 대한 일시 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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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단장은 군사상 또는 방역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관할부대 이외의 다른 해군부대를 일시 구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단장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그 부대의 상급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병력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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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은 비상사태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제10조(사령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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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은 재해·방역·치안 또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6888호, 197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