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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함대령

[시행 2017. 9. 5.][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해군함대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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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군에 해군함대(이하 "함대"라 한다)를 둔다.

②함대는 예속 또는 배속부대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관할구역안에서의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명칭ㆍ작전관할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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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함대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직속상관이 정하며, 기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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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함대에 함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부대를 둔다.

②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③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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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관은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함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5조(군풍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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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은 관할구역안에 있는 해군부대의 군풍기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해군부대를 제외한다.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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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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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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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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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함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128호, 1990. 9. 29.>
부 칙<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