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9. 12. 31.][대통령령 제21929호, 2009. 12. 30. 일부개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운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시정권고

2. 항만시설 임대기간의 단축

3.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이하 "항만인력"이라 한다)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법 제9조에 따른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조(정부지원 융자금의 상환)

조문 연혁보기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융자금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항운노동조합원으로서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면서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자로 한다.

②지원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5조(지원금의 환수 범위 및 금액)

조문 연혁보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수대상 지원금의 범위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등이 항만인력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강구하여야 하는 세부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인력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세부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이후 노사관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지방해양항만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항운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4인

2. 항만운송사업자등이 추천하는 자 4인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선주협회 등 항만이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4. 항만공사가 추천하는 자 1인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미리 항운노동조합ㆍ항만운송사업자등 및 정부 사이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2.29>

⑧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관한 합의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항만인력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09.12.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604호, 2006. 6. 30.>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929호, 200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