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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항만운송사업법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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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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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①이 법에서 "항만운송"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3.12.31, 1997.4.10>

1. 하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고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항만안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 또는 하주에게 인도하거나, 선박에 의하여 운송될 화물을 항만안에서 선박에 인도 또는 하주로부터 인수하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에 선행 또는 후속하여 제2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일관하여 행하는 일

2. 항만안에서 화물을 선박에 적하하거나 선박으로부터 양하하는 일

3. 항만안에서 화물을 선박 또는 부선에 의하여 운송하거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만과 항만 이외의 장소와의 사이(이하 "指定區間"이라 한다)에 있어서 화물을 부선 또는 범선에 의하여 운송하거나, 항만안 또는 지정구간에 있어서 예선에 의하여 부선 또는 뗏목을 예항하는 일. 다만, 총톤수 100톤이상의 선박에 의한 운송, 여객정원 13인이상의 여객선으로 여객을 운송함에 수반되는 화물의 운송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운송을 제외한다.

4. 항만안에서 선박 또는 부선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창고 또는 하역장(水面貯木場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반입하거나 선박 또는 부선에 의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이러한 화물을 하역장에서 적하·양하 또는 보관하거나 화물을 부선으로부터 양하 또는 부선에 적하하는 일

5. 항만안 또는 지정구간에 있어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목재를 운송하거나 항만안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 또는 선박이나 부선에 의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저목장에 반입하거나,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될 목재 또는 선박이나 부선에 의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저목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이러한 목재를 수면저목장에서 적하 또는 양하하거나 보관하는 일

6.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인수의 증명(이하 "檢數"라 한다)을 행하는 일

7. 선적화물 및 선박(艀船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조사 및 감정(이하 "鑑定"이라 한다)을 행하는 일

8.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또는 증명(이하 "檢量"이라 한다)을 행하는 일

②이 법에서 "항만운송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를 불문하고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항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4.10>

1.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港灣施設을 포함한다)

2.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외의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港灣施設을 포함한다)

3.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만시설

④이 법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이라 함은 항만안에서 선박에 물품 또는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4.10>

⑤이 법에서 "검수사"라 함은 직업으로서 검수에 종사하는 자를, "감정사"라 함은 직업으로서 감정에 종사하는 자를, "검량사"라 함은 직업으로서 검량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4.10>

⑥이 법에서 "해외항만사업"이라 함은 외국에서 발주되는 항만하역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과 이에 따른 항만시설의 관리·운영(海外建設促進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海外工事를 제외한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1983.12.31, 1993.8.5, 1997.4.10>


제3조((事業의 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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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은 다음의 4종으로 한다. <개정 1975.12.31>

1. 항만하역사업(第2條第1項第1號 내지 第5號의 行爲를 행하는 事業)

2. 검수사업(第2條第1項第6號의 行爲를 행하는 事業)

3. 감정사업(第2條第1項第7號의 行爲를 행하는 事業)

4. 검량사업(第2條第1項第8號의 行爲를 행하는 事業)

제2장 항만운송사업


제4조((사업의 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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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등록)

①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과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③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취급화물별또는 항만법 제2조제6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5조((登錄의 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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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신청)

①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 제6조의 등록기준 및 제8조의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6조((登錄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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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필요한 시설·자본금·노동력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하역사업에 대하여는 이용자·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참작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4.10]


제7조((檢數士등의 資格 및 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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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檢數士등"이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 및 시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8조((缺格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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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수사등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그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97.4.10]


제9조((登錄의 抹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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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말소)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검수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97.4.10, 1997.12.13>

1. 업무를 폐지한 때

2. 사망한 때

3. 제8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때


제10조((運賃 및 料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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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및 요금)

①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港灣荷役事業者"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5.12.31, 1997.4.1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97.4.10>

1. 능률적인 경영하의 적정한 원가를 보장하고 또 적정한 이윤을 포함할 것

2. 특정한 이용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아니할 것

③검수사업·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이하 "檢數事業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7.4.10>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검수사업등의 요금신고에 따른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7.4.10>


제11조((運賃 또는 料金의 一部還給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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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또는 요금의 일부환급금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港灣運送事業者"라 한다)는 제10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운임 또는 요금보다 저액의 금액을 받기 위하여 이용자에 대하여 수수한 운임 또는 요금의 일부를 환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12조((港灣運送約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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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약관)

①항만하역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약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내용이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4.10]


제13조((運賃·料金 및 港灣運送約款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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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요금 및 항만운송약관의 게시) 항만운송사업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운임 또는 요금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항만운송약관을 영업소안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14조((引渡不能貨物의 任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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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불능화물의 임치)

①항만하역사업자는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화물의 인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수하인의 비용으로 이를 창고업자에게 임치할 수 있다.

②항만하역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을 임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수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제15조((名義利用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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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용의 금지) 항만운송사업자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항만운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제16조((差別的 取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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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취급의 금지) 항만운송사업자는 특정한 이용자에 대하여 화물의 다과 기타의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못한다.


제17조((港灣運送의 引受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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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의 인수의무) 항만운송사업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항만운송을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1997.4.10>

1. 당해 운송이 법령의 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

2.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항만운송상의 지장이 있는 때

3. 당해 운송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항만운송약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제18조((全部下都給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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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하도급의 금지) 항만하역사업자는 그 수탁한 항만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행위의 적어도 그 일부를 스스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제19조((姓名의 明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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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의 명시) 검수사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검수·감정 또는 검량(이하 "檢數등"이라 한다)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당해 검수등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을 의뢰인 및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75.12.31, 1997.4.10>


제20조((檢數士등의 禁止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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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사등의 금지행위 <개정 1997.4.10>)

①검수사등은 선적하였거나 선적한 화물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1997.4.10>

1. 개삭의 부정한 계산 또는 인도·인수에 대한 허위의 증명

2. 선적에 관한 허위의 증명 또는 감정

3. 용적 또는 중량의 부정한 계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검수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검수사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1983.12.31, 1997.4.10>

③삭제<1997.4.10>


제21조((事業計劃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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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변경) 항만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22조((事業計劃에 정한 業務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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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에 정한 업무의 확보)

①항만운송사업자는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당해 항만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1997.4.10>


제23조((사업의 讓渡·讓受등의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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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양수등의 신고)

①항만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지체없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사업의 시설·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제8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속일부터 3월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4.10]


제24조((休業·廢業의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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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폐업의 신고 <개정 1997.4.10>)

①항만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②제1항의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해로 인한 항만시설의 손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업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5.12.31>

③삭제<1997.4.10>


제25조((事業改善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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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선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항만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항만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항만운송약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2. 시설·장비 기타 설비의 정비·개선 또는 변경

3. 피고용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

4. 보험의 가입등 재해예방대책의 실시

5. 항만운송에서 발생하는 먼지등에 대한 환경오염방지대책의 실시

6. 항만운송차량의 화물과적행위의 금지

7. 기타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개선

[전문개정 1997.4.10]


제26조((사업의 정지 및 登錄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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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운임·요금 또는 항만운송약관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임원이 관세법 제179조·제180조 또는 제182조에 규정한 죄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때

6. 1년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때

7.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등록을 한 때

8.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휴업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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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4.10>

제2장의2 항만운송관련사업 <신설 1983.12.31, 1997.4.10>


제26조의3((사업의 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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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등록)

①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별 및 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시설·장비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8조제1항·제15조·제16조·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항만운송관련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제8조제1항제3호중 "제26조"는 "제26조의5"로 본다. <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7.4.10]


제26조의4((사업의 讓渡·讓受등의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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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양수등의 신고)

①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港灣運送關聯事業者"라 한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지체없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7.4.10]


제26조의5((登錄의 取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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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취소등)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2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은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6. 1년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2장의3 해외항만사업 <신설 1983.12.31>


제26조의6((海外港灣事業의 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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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항만사업의 등록)

①해외항만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항만사업의 등록기준 및 해외항만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8조제1항·제15조·제25조·제26조의4 및 제26조의5의 규정은 해외항만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8조제1항제3호중 "제26조"는 "제2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26조의5"로, 제26조의5제1항 본문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동조제1항제3호중 "제26조의3제2항"은 "제26조의6제2항"으로, 동조동항제4호중 "제26조의3제3항"은 "제26조의6제3항"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26조의7((登錄이 取消된 者등의 繼續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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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취소된 자등의 계속사업)

①제2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수행중이던 해외항만사업에 한하여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항만사업을 계속하는 자는 당해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해외항만사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1983.12.31]

제3장 보칙


제27조((보고·檢査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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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검사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만운송사업자·항만운송관련사업자·해외항만사업자·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및 제27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항만하역협회로 하여금 사업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자·항만운송관련사업자·해외항만운송사업자·교육훈련기관 및 한국항만하역협회의 사업장·사무실·부선·예선 기타 선박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27조의2((他港灣 一時的營業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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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항만 일시적영업행위)

①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영업행위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신고요건·신고절차 및 신고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4.10]


제27조의3((敎育訓練機關의 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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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의 설립)

①항만운송사업자·항만운송관련사업자 또는 해외항만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교육훈련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대상자·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내용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외항만사업자와 당해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⑥교육훈련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교육훈련기관의 운영·정관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4.10]


제27조의4((韓國港灣荷役協會의 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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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만하역협회의 설립)

①항만하역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항만하역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협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항만하역사업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⑥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항만하역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항만하역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항만하역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

3. 항만하역종사자의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항만하역사업의 경영개선 및 관련정책의 개발·건의

5. 항만하역사업과 관련한 각종 항만재해예방활동

6.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⑦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협회의 정관·회원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4.10]


제27조의5((登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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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제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항만운송관련사업자 또는 해외항만사업자의 현저한 증가로 인하여 항만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그 사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기간 및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4.10]


제27조의6((課徵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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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항만운송관련사업자 또는 해외항만사업자가 제26조제1항 또는 제26조의5제1항(第26條의6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7.4.10]


제28조((手數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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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제4조·제7조·제26조의3 또는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29조((權限등의 위임·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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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등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훈련기관·협회 또는 검수사업등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4.10]


제29조의2((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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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29조의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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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3. 제26조의5제1항(第26條의6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29조의4((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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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교육훈련기관·협회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7.4.10]

제4장 벌칙


제30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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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4.10>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한 자

2.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한 자

3. 제2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항만사업을 영위한 자

[전문개정 1983.12.31]


제31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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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4.10>

1. 제4조·제26조의3 또는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5조(第26條의3第4項 및 第26條의6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4.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영업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1983.12.31]


제32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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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4.10>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검삭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

2. 제10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21조(第26條의3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11조·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0조제2항·제26조 또는 제26조의5(第26條의6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5. 제22조제2항 또는 제25조(第26條의3第4項 및 第26條의6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23조제2항 또는 제26조의4제2항(第26條의6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전문개정 1983.12.31]


제33조((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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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83.12.31>

[제34조에서 이동 <1983.12.31>]


제34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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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4.10>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게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1997.4.10>

3. 제24조 또는 제26조의4제3항(第26條의6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삭제<1997.4.10>

5.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6.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1997.4.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1997.4.1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1997.4.1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1997.4.10>

[본조신설 1983.12.31] [종전 제34조는 제33조로 이동 <1983.12.31>]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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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4.10>

부칙

부 칙<법률 제1404호, 1963. 9. 19.>
부 칙<법률 제2875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3011호, 1977. 12. 16.>
부 칙<법률 제3714호, 1983. 12. 31.>
부 칙<법률 제4358호, 1991. 3. 8.>
부 칙<법률 제4573호, 1993. 8. 5.>
부 칙<법률 제4925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335호, 1997. 4. 10.>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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