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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 1984. 7. 1.][법률 제03714호, 1983. 12. 31. 일부개정]


항만운송사업법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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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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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①이 법에서 "항만운송"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3.12.31>

1. 하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고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항만안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 또는 하주에게 인도하거나, 선박에 의하여 운송될 화물을 항만안에서 선박에 인도 또는 하주로부터 인수하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에 선행 또는 후속하여 제2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일관하여 행하는 일

2. 항만안에서 화물을 선박에 적하하거나 선박으로부터 양하하는 일

3. 항만안에서 화물을 선박 또는 부선에 의하여 운송하거나, 교통부령이 정하는 항만과 항만 이외의 장소와의 사이(이하 "指定區間"이라 한다)에 있어서 화물을 부선 또는 범선에 의하여 운송하거나, 항만안 또는 지정구간에 있어서 예선에 의하여 부선 또는 뗏목을 예항하는 일. 다만, 총톤수 100톤이상의 선박에 의한 운송, 여객정원 13인이상의 여객선으로 여객을 운송함에 수반되는 화물의 운송 및 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송을 제외한다.

4. 항만안에서 선박 또는 부선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창고 또는 하역장(水面貯木場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반입하거나 선박 또는 부선에 의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이러한 화물을 하역장에서 적하·양하 또는 보관하거나 화물을 부선으로부터 양하 또는 부선에 적하하는 일

5. 항만안 또는 지정구간에 있어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목재를 운송하거나 항만안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 또는 선박이나 부선에 의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저목장에 반입하거나,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될 목재 또는 선박이나 부선에 의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저목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이러한 목재를 수면저목장에서 적하 또는 양하하거나 보관하는 일

6.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수도의 증명(이하 "檢收"라 한다)을 행하는 일

7. 선적화물의 적재에 관한 증명·조사 및 감정(이하 "鑑定"이라 한다)을 행하는 일

8.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또는 증명(이하 "檢量"이라 한다)을 행하는 일

②이 법에서 "항만운송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를 불문하고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항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항만(港灣施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75.12.31, 1983.12.31>

1. 항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중 교통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

2. 항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 이외의 항만으로서 교통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

④이 법에서 "항만운송부대사업"이라 함은 항만안에서 선박에 물품 또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1975.12.31>

⑤이 법에서 "검삭원"이라 함은 직업으로서 검삭에 종사하는 자를, "감정원"이라 함은 직업으로서 감정에 종사하는 자를, "검량원"이라 함은 직업으로서 검량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⑥이 법에서 "해외항만사업"이라 함은 외국에서 발주되는 항만하역사업, 항만운송부대사업과 이에 따른 항만시설의 관리·운영(海外建設促進法 第2條第1號 및 第2號에서 정한 工事 및 用役을 제외한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1983.12.31>


제3조((事業의 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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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은 다음의 4종으로 한다. <개정 1975.12.31>

1. 항만하역사업(第2條第1項第1號 내지 第5號의 行爲를 행하는 事業)

2. 검수사업(第2條第1項第6號의 行爲를 행하는 事業)

3. 감정사업(第2條第1項第7號의 行爲를 행하는 事業)

4. 검량사업(第2條第1項第8號의 行爲를 행하는 事業)

제2장 항만운송사업


제4조((免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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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운항만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항만운송사업중 항만하역사업과 검삭사업의 면허는 항만별로 행한다.

③항만하역사업의 면허는 이용자 또는 취급화물별로 할 수 있다.

④해운항만청장은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만별·업종별로 당해연도에 새로 소요되는 사업자삭를 미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1983.12.31>

[전문개정 1975.12.31]


제5조((免許의 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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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신청) 항만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83.12.31>


제6조((免許의 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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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기준) 해운항만청장은 항만운송사업의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로 인하여 항만운송공급량이 항만운송수요량을 현저하게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운영자력 및 노동력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제7조((檢數員등의 資格 및 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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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등의 자격 및 등록)

①검수원·감정원 또는 검량원(이하 "檢數員등"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83.12.31>

②해운은 검수·검량 또는 감정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검수원등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제8조((缺格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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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83.12.31>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그 집행의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수원등이 될 수 없다. <개정 1983.12.31>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9조((登錄의 抹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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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말소) 지방해운항만청장은 검수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 업무를 폐지한 때

2. 사망한 때

3. 제8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때


제10조((運賃 및 料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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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및 요금)

①항만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港灣運送事業者"라 한다)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5.12.31>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 능률적인 경영하의 적정한 원가를 보장하고 또 적정한 이윤을 포함할 것

2. 특정한 이용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아니할 것


제11조((運賃 및 料金의 一部還給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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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및 요금의 일부환급금지) 항만운송사업자는 인가된 운임 및 요금보다 저액의 금액을 받기 위하여 이용자에 대하여 수수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환급하지 못한다.


제12조((港灣運送約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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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약관)

①항만하역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港灣荷役事業者"라 한다)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운송약관을 정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5.12.31>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2. 화물의 인수 및 인도와 항만하역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을 것


제13조((運賃·料金 및 港灣運送約款의 揭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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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요금 및 항만운송약관의 게시) 항만운송사업자는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운임·요금 및 항만운송약관을 영업소안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引渡不能貨物의 任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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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불능화물의 임치)

①항만하역사업자는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화물의 인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수하인의 비용으로 이를 창고업자에게 임치할 수 있다.

②항만하역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을 임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수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제15조((名義利用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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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용의 금지) 항만운송사업자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항만운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제16조((差別的 取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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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취급의 금지) 항만운송사업자는 특정한 이용자에 대하여 화물의 다과 기타의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못한다.


제17조((港灣運送事業의 引受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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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의 인수의무) 항만운송사업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항만운송을 거절하지 못한다.

1. 당해 운송이 법령의 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

2.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항만운송상의 지장이 있는 때

3. 당해 운송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항만운송약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제18조((全部下都給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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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하도급의 금지) 항만하역사업자는 그 수탁한 항만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또는 제5호의 행위의 적어도 그 일부를 스스로 행하여야 한다.


제19조((姓名의 明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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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의 명시) 검수사업·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검수·감정 또는 검량(이하 "檢數등"이라 한다)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당해 검수등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을 의뢰인 및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75.12.31>


제20조((檢數員등의 禁止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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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등의 금지행위)

①검수원등은 선적하였거나 선적한 화물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개삭의 부정한 계산 또는 수도의 허위의 증명

2. 선적에 관한 허위의 증명 또는 감정

3. 용적 또는 중량의 부정한 계산

②지방해운항만청장은 검수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검수원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1983.12.31>

③지방해운항만청장은 제2항에 규정하는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검수원등에 대하여 미리 기일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해 검수원등은 그 장소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또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제21조((事業計劃의 變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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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변경)

①항만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변경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75.12.31>

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1975.12.31>

③항만운송사업자는 제1항 단서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제22조((事業計劃에 정한 業務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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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에 정한 업무의 확보)

①항만운송사업자는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해운항만청장은 항만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당해 항만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제23조((事業의 讓渡·讓受등의 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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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양수등의 인가)

①항만운송사업의 양도 및 양수는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5.12.31>

②항만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만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항만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5.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항만운송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면허에 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75.12.31>

④항만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항만운송사업을 승계하고 이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제24조((休業許可·廢業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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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허가·폐업신고)

①항만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5.12.31>

②제1항의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해로 인한 항만시설의 손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업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5.12.31>

③항만운송사업자가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2월전에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제25조((事業改善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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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선명령) 해운항만청장은 항만운송사업자의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항만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임·요금·항만운송약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제26조((事業의 停止 및 免許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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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정지 및 면허의 취소) 해운항만청장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항만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2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개정 1975.12.31, 1983.12.31>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면허 또는 허가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인가를 받은 사항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한 때

4.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에 규정한 죄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때(港灣運送事業者의 任員·職員 또는 使用人이 위의 罪로 公訴가 提起되거나 通告處分을 받은 때를 포함한다)


제26조의2((課徵金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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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처분)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해운항만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례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83.12.31]

제2장의2 항만운송부대사업 <신설 1983.12.31>


제26조의3((許可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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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등)

①항만운송부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별로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만운송질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운항만청장은 항만운송부대사업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로 인하여 물품 또는 역무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현저히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대상사업 및 등록대상사업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해운항만청장은 항만운송부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항만운송부대사업자(登錄對象事業者에 한한다)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사업자삭를 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운항만청장은 사업자삭의 한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4조제4항(登錄對象事業의 경우를 제외한다)·제8조제1항·제15조·제16조·제23조(登錄對象事業의 경우를 제외한다)·제24조(登錄對象事業의 경우를 제외한다)·제25조·제26조(登錄對象事業의 경우를 제외한다)·제26조의2 및 제27조의 규정은 항만운송부대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8조제1항제3호중 "제26조"는 "제26조의3 또는 제26조의5"로, "면허"는 "허가 또는 등록"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3.12.31]


제26조의4((事業의 讓渡·讓受등의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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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양수등의 신고)

①항만운송부대사업(登錄對象者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양도·양수한 자는 지체없이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항만운송부대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항만운송부대사업을 경영하는 다른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부대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항만운송부대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12.31]


제26조의5((登錄의 取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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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취소등) 지방해운항만청장은 항만운송부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를 명하거나 2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제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6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6. 1연간 계속하여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때

[본조신설 1983.12.31]

제2장의3 해외항만사업 <신설 1983.12.31>


제26조의6((海外港灣事業의 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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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항만사업의 등록)

①해외항만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항만사업의 등록기준 및 해외항만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8조제1항·제15조·제25조·제26조의2·제26조의3제3항·제26조의4·제26조의5 및 제27조의 규정은 해외항만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8조제1항제3호중 "제26조"는 "제2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26조의5"로, "면허"는 "등록"으로, 제26조의5제4호중 "제26조의3제2항"은 "제26조의6제2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3.12.31]


제26조의7((登錄이 取消된 者등의 繼續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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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취소된 자등의 계속사업)

①제2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수행중이던 해외항만사업에 한하여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항만사업을 계속하는 자는 당해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해외항만사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1983.12.31]

제3장 보칙


제27조((報告徵收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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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징수등)

①해운항만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만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②해운항만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항만운송사업자의 사업장·부선·예선 기타 선박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③당해 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제28조((手數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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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등록의 신청인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제29조((權限의 委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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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해운항만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제4장 벌칙


제30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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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한 자

2.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부대사업을 영위한 자

3. 제2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항만사업을 영위한 자

[전문개정 1983.12.31]


제31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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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조건에 위반한 자

2. 제15조(第26條의3第4項 및 第26條의6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83.12.31]


제32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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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검수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

2. 제10조제1항·제12조제1항·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第26條의3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0조제2항·제26조(第26條의3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6조의5(第26條의6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5. 제22조제2항 또는 제25조(第26條의3第4項 및 第26條의6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83.12.31]


제33조((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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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83.12.31>

[제34조에서 이동<1983.12.31>]


제34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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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게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24조제3항(第26條의3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6조의4제4항(第26條의6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4. 제26조의4(第26條의6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第26條의3第4項 및 第26條의6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6. 제27조제2항(第26條의3第4項 및 第26條의6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본조신설 1983.12.31] [종전 제34조는 제33조로 이동<1983.12.31>]


제35조((罰則適用의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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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적용의 특례)

①제31조·제32조 및 제34조의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6조(第26條의3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6조의2 및 제26조의5(第26條의6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해운항만청장(第26條의3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에는 地方海運港灣廳長)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운항만청장(第26條의3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에는 地方海運港灣廳長)의 통보가 있어야 과태료의 재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해운항만청장(第26條의3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에는 地方海運港灣廳長)은 제26조(第26條의3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6조의2 및 제26조의5(第26條의6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통보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3.12.31]

부칙

부 칙<법률 제1404호, 1963. 9. 19.>
부 칙<법률 제2875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3011호, 1977. 12. 16.>
부 칙<법률 제3714호, 198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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