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 1996. 8. 8.][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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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항만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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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록은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 (예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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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하여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한다.


제4조 (등록한 권리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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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일한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의 선후에 의한다. ②등록의 선후는 등록용지중 같은 구에서 한 등록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에서 한 등록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제5조 (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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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등록을 한 경우에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②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선후에 의한다.

제2장 등록공무원등


제6조 (등록사무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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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 등록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기간을 정하여 그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8·8>


제7조 (등록필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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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항만시설관리권 등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 항만시설관리권의 이전·소멸 2. 저당권의 설정·이전·소멸 3.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제8조 (등록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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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무는 해양수산부에 근무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이를 처리한다.<개정 1996·8·8>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9조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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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1개의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②등록부는 그 1용지를 등록번호란 표제부 및 갑·을의 2구로 나누되,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각각 둔다. ③등록번호란에는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④표시란에는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⑤갑구사항란에는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⑥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제10조 (등록부의 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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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표지의 이면에 그 장수와 직·성명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각장의 철목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11조 (신청서편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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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신청서편철부를 비치한다.


제12조 (등록부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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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한 날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13조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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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3, 1996·8·8>


제14조 (등록부의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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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 있어서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15조 (등록부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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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부를 전부 신등록부에 이기한 경우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②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16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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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청의 촉탁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②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등록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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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신청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제18조 (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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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3. 가등록 의무자의 승락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재권판결을 얻은 경우


제19조 (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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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의 표시만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권리의 포기에 의한 말소 4. 가등록의 말소 5. 항만시설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


제20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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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중·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은 당해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제21조 (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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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제22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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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해양수산부에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제32조·제36조제3항·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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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은 등록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를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해양수산부에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24조 (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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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록은 신청서에 가등록의무자의 승락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록권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예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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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록은 제3조의 규정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해양수산부에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26조 (등록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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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락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 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서류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서류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기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의 원인이 상속, 법인의 합병 기타 포괄승계인 경우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27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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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항만시설의 종류 2. 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 3. 항만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 4.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5. 항만시설관리권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 6. 신청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7.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년월일 8. 등록의 목적 9. 신청년월일 10. 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제28조 (특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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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인에 특약이 있어 등록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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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권리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도 그 취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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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등록필증의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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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이 멸실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등록공무원은 이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제32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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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위의 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 (신청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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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접수대장의 서식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1996·8·8>


제34조 (등록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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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무원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5조 (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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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1근무일이내에 이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3. 신청서에 기재한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 (등록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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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표시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년월일, 등록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으로서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사무소,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으로서 등록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7조 (번호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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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표시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 (가등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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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록을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제39조 (가등록후의 본등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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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록의 아래쪽의 여백에 그 기재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권리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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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경의 등록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하고, 변경전의 등록사항은 이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41조 (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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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하고, 변경 또는 경정전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42조 (등록필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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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공무원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에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년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등록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등록공무원은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한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등록공무원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등록완료의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 (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필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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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 해양수산부로부터 등록필증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44조 (경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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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탈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경정을 한 후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제40조의 규정은 등록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5조 (회복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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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락서 또는 이를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등록회복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회복의 취지를 기재하고, 말소된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 (멸실한 등록부의 회복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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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조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전등록의 등록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용지중 등록번호란에 그 등록부에 있어서의 등록의 순서에 따른 새로운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며, 해당구 순위번호란에 전등록의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전등록의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 (신청서편철부의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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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중에 접수한 신등록의 신청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이 있는 경우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시에 등록이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8조 (편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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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2조의 규정은 등록공무원이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필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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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47조제1항의 편철서류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말미에 제1항의 편철서류에 의하여 등록을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50조 (등록필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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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재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등록필증 교부의 취지를 통지하고, 회복한 등록과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한 등록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취지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등록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42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1조 (신등록용지에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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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용지중 표제부 또는 어느 구가 등록할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용지를 가철하고, 그 용지가 표제부 또는 어느 구의 용지의 제2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장이상을 가철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②등록을 이기 또는 복사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있는 등록만을 이기 또는 복사하여야 한다.

제2절 항만시설관리권


제52조 (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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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등록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3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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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갑 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항만시설관리권으로 한 경우에 그 분할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용지중 등록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록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기의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록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한 후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복사하고, 저당권에 관한 등록증에 갑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되는 취지,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복사한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록에 을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되는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⑤신청서에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을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락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당해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54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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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갑 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항만시설관리권으로 한 경우에 을 항만시설관리권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등록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부기한 후 그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신청서에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그 권리의 소멸을 승락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당해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당해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55조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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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갑 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항만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복사하고, 그 등록이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와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을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복사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되는 취지와 신청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복사하는 경우에 등록원인,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및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복사에 갈음하여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번호와 그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록이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53조제2항·제4항 및 제5항과 제5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졍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6조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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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갑 항만시설관리권을 을 항만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몇호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 및 그 번호와 등록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고 등록용지폐쇄하여야 한다.


제57조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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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6조의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그 등록이 갑 항만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와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갑 항만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되는 취지와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53조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제5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제58조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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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기재하고, 등록원인에 변제기, 이자의 발생기 또는 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를 기재하며,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358조 단서에 의한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채권이 조건부인 경우에는 이를 등록원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인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9조 (저당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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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0조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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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1조 (공동담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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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개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항만시설관리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추가공동담보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함에 충분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2조 (공동담보등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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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1개의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다른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표시를 하고, 그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3조 (공동담보목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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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 경우 그 중 1개의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때에는 그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공동담보목록에 게재한 다른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4조 (공동담보목록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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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목록은 이를 등록부의 일부로 보며, 그 기재는 이를 등록으로 본다.


제65조 (추가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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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이 있어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6조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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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항만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로서 그 중 1개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소멸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른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1개의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한 경우에도 같다.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제67조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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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얻어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 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68조 (가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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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69조 (예고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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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록의 말소는 제3조에 규정한 소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제1심법원은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 소의 취하서,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70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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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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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며,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72조 (말소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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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말소할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어느 권리의 등록을 말소하므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3조 (위반등록이 있는 경우의 말소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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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이 제35조제1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관보나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4조 (말소에 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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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5조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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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등록공무원은 직권으로써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장 이의등록


제76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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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7조 (이의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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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의의 신청은 해양수산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제78조 (이의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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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3일이내에 의견을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등록완료후인 경우에는 그 등록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취지를 부기한 후 이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79조 (집행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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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80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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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경우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고,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제81조 (처분전 가등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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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록공무원에게 가등록을 명할 수 있다.


제82조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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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무원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명령의 연월일 및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다는 취지와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83조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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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 (타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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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제13488호,1991.10.14>
부 칙<제14447호,1994.12.23>
부 칙<제15135호,1996.8.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