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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 2001. 7. 30.][법률 제06393호, 2001. 1. 29. 일부개정]


항로표지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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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5.9.18]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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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①이 법에서 항로표지라 함은 등광, 형상, 색채, 음향, 전파등의 수단에 의하여 항, 만, 해협 기타 대한민국의 내수,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지표로 하기 위한 등대, 등표, 입표, 부표, 무신호소, 무선방위신호소 기타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1985.9.18, 1999.2.5>

②항로표지의 종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5.9.18, 1999.2.5>


제2조의2((航路標識 開發에 관한 計劃의 수립·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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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0년단위로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條에서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술의 연구

3.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투자계획

4.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협력

5. 기타 항로표지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식의 도입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5]


제3조((航路標識의 設置管理의 權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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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권한)

①항로표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관리한다.<개정 1985.9.18, 1997.12.13>

②해양수산부장관외의 자라도 자기의 사업 또는 사무의 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자비로써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개정 1985.9.18, 1997.12.1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중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9>


제3조의2((航路標識의 設置·관리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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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의 설치·관리 의무)

①항로등의 수역에서 선박이 침몰되거나 구조물 설치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 당해 선박의 소유자 또는 공사의 시행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그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설치·관리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역의 범위, 선박, 공사의 종류 및 규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5]


제3조의3((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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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는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 설치·관리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치후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4조((海洋水産部長官외의 者가 設置한 航路標識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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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의 관리<개정 1999.2.5>)

①제3조제2항 및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 "私設航路標識"라 한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로표지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하 "管理者"라 한다)과 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2.5, 2001.1.29>

②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9>

③해양수산부장관외의 자로서 항로표지를 설치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99.2.5>

④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당해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해가 없도록 항상 그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1.1.29>

⑤사설항로표지가 그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의 책임에 귀할 사유 또는 보통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능에 장해가 생기거나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장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5.9.18, 1997.12.13, 1999.2.5, 2001.1.29>


제4조의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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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개정 2001.1.29>)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01.1.29>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법인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자가 그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관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하거나 그를 교체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1.1.29>

③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1.1.29>

[본조신설 1999.2.5]


제4조의3((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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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의 자격 및 인원, 시설 및 자본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1.1.29]


제4조의4((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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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의 승계)

①위탁관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하는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4조의5((영업의 개시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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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개시 등 신고) 위탁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개시·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지한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1.1.29]


제4조의6((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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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을 한 때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증을 대여한 때

3. 제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4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해양수산부장관 및 위탁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위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4조의7((등록취소 등의 처분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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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등의 처분후 조치)

①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위탁관리업자는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불구하고 3월의 범위내에서 처분전에 체결된 위탁관리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당해 위탁관리업자로부터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사실에 대하여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9]


제4조의8((보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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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확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항로표지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사무실·시설 및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항로표지의 관리실태 및 위탁관리등록기준의 적정여부 기타 필요한 관계서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5조((改善, 移轉, 撤去等의 命令과 直接管理, 收用의 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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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이전, 철거등의 명령과 직접관리, 수용의 조치)

①제4조제5항에 규정한 경우외에 해상교통의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당해 항로표지의 개선, 이전,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5.9.18, 1997.12.13, 1999.2.5, 2001.1.29>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의 안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개정 1985.9.18, 1997.12.13, 1999.2.5>


제6조((항로표지의 현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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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의 현황의 변경)

①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그 항로표지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그 현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치 목적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지예정일부터 3월 이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그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항로표지의 유실·위치이동 또는 현상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9]


제7조((航路標識의 告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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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가 새로 설치되었거나 항로표지의 폐지, 위치의 변경 기타 그 현상에 변경이 있은 때에는 곧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85.9.18, 1997.12.13>


제8조((事故發見者의 報告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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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견자의 보고의무) 항로표지에 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한 자는 곧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5.9.18, 1997.12.13, 1999.2.5>


제9조((燈火等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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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항로표지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등화를 사용하거나 음향을 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규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등화 또는 음향의 소멸을 명하거나 기타 항로표지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5.9.18, 1997.12.13>


제10조((工事等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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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등의 제한)

①항로표지의 기능에 장해가 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설, 침몰물의 인양 기타의 공사 또는 작업을 하는 자는 그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규정한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하여 그 권원을 가진 자에게 항로표지의 기능의 장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5.9.18, 1997.12.13>


제11조((植物에 關한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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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에 관한 제한)

①누구든지 항로표지의 부근에 항로표지의 시야를 가리거나 가릴 우려가 있는 식물을 식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5.9.1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식재된 식물에 대하여는 권원을 가진 자에게 당해 식물의 항로표지에 장해가 되는 부분을 제거 또는 이식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5.9.18, 1997.12.13>

③항로표지를 설치한 경우에 현존한 식물이 당해 항로표지의 시야를 가리거나 가릴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권원을 가진 자에게 장해가 되는 부분의 제거 또는 이식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5.9.18, 1997.12.13>


제12조((船舶에 關한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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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관한 제한)

①선박(艀船, 뗏목 其他 船舶에 類似한 工作物을 包含한다. 以下같다)은 항로표지에 손상을 미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이에 접근하여 항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

②선박은 항로표지에 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선박은 항로표지의 시야를 가리거나 항로표지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 또는 정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5.9.18>

④선박이 항행중 과실로 항로표지를 손상시킨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장소, 손상내용 및 조치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2.5>


제13조((汚損行爲의 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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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손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항로표지를 더럽히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損失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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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①제5조,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개정 1985.9.18>

1. 제5조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항로표지의 개선, 이전, 철거 기타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보통 소요되는 비용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로표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보통 소요되는 비용에서 당해 항로표지의 감가부분에 상당한 액을 공제하는 금액

3. 제11조제3항의 경우에는 장해되는 식물을 제거 또는 이식하거나 기타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보통 소요되는 비용과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식물에 대한 손실액에 상당한 금액

③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을 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5.9.18, 1997.12.1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할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미리 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그 진술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5.9.18, 1997.12.13>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5.9.18>


제15조((裝備·用品의 開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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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용품의 개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항로표지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용 장비 및 용품과 항로표지 이용자의 장비 및 용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의 기능과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장비 및 용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개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한 장비 및 용품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본조신설 1999.2.5]


제15조의2((裝備·用品의 檢査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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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용품의 검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에 대하여 그 장비 및 용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종류 및 내용, 검사대상 장비 및 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장비 또는 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1.1.29>

[본조신설 1999.2.5]


제15조의3((檢査業務의 代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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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의 대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지정하고자 하는 검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로표지의 제작·시험 및 검사 등을 위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기관의 사무실 또는 검사장소에 출입하여 시설 등에 대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1.1.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그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1.1.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29>

[본조신설 1999.2.5]


제15조의4((手數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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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검사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5]


제15조의5((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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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2.5]


제15조의6((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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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업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업무를 정확하지 아니하게 수행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1.1.29]


제15조의7((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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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2.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업무정지

[본조신설 2001.1.29]


제16조((항로표지이용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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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이용료의 납부)

①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은 항로표지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선, 해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항로표지이용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1.1.29]


제17조((權限의 委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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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85.9.18]


제18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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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9>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한 자

2.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로표지를 손상시키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의3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영위한 자

[전문개정 1999.2.5]


제19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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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9>

1. 제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로표지의 위치 또는 현상을 변경하거나 폐지예정일부터 3월 이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로표지를 폐지한 자

3.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을 계류·정박 또는 정류한 자

4.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로표지를 더럽히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5. 제4조의3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영위한 자

[전문개정 1999.2.5]


제20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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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29>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로표지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로표지관리의 위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5항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의2. 제4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개시·휴지·폐지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의 사실을 당해 항로표지 소유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위탁관리업자

5.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로표지의 유실·위치이동 또는 현상변경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장비 또는 용품을 사용한 자

9. 제15조의3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9.2.5]

부칙

부 칙<법률 제811호, 1961. 12. 6.>
부 칙<법률 제2886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3011호, 1977. 12. 16.>
부 칙<법률 제3792호, 1985. 9. 18.>
부 칙<법률 제4358호, 1991. 3. 8.>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08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6393호, 200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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