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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항로표지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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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5.9.18]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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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①이 법에서 항로표지라 함은 등광, 형상, 색채, 음향, 전파등의 수단에 의하여 항, 만, 해협 기타 대한민국연안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지표로 하기 위한 등대, 등표, 입표, 부표, 무신호소, 무선방위신호소 기타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1985.9.18>

②항로표지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5.9.18>


제3조((航路標識의 設置管理의 權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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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권한)

①항로표지는 해운항만청장이 설치·관리한다.<개정 1985.9.18>

②해운항만청장외의 자라도 자기의 사업 또는 사무의 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자비로써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개정 1985.9.18>


제4조((許可에 依하여 設置한 航路標識의 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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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에 의하여 설치한 항로표지의 관리)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 설치한 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해가 없도록 항상 그 관리에 류의하여야 한다.<개정 1985.9.18>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항로표지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에 귀할 사유 또는 보통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능에 장해가 생기거나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은 당해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장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5.9.18>


제5조((改善, 移轉, 撤去等의 命令과 直接管理, 收用의 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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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이전, 철거등의 명령과 직접관리, 수용의 조치)

①제4조제2항에 규정한 경우외에 해상교통의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은 해운항만청장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항로표지의 개선, 이전,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5.9.18>

②해운항만청장은 해상교통의 안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외의 자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개정 1985.9.18>


제6조((航路標識의 現況의 變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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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의 현황의 변경)

①해운항만청장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항로표지를 폐지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거나 기타 그 현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5.9.18>

②제1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항로표지의 현장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곧 그 사실을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5.9.18>


제7조((航路標識의 告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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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의 고시) 해운항만청장은 항로표지가 새로 설치되었거나 항로표지의 폐지, 위치의 변경 기타 그 현상에 변경이 있은 때에는 곧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85.9.18>


제8조((事故發見者의 報告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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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견자의 보고의무) 항로표지에 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한 자는 곧 그 사실을 해운항만청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5.9.18>


제9조((燈火等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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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항로표지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등화를 사용하거나 음향을 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에 규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등화 또는 음향의 소멸을 명하거나 기타 항로표지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5.9.18>


제10조((工事等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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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등의 제한)

①항로표지의 기능에 장해가 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설, 침몰물의 인양 기타의 공사 또는 작업을 하는 자는 그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에 규정한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하여 그 권원을 가진 자에게 항로표지의 기능의 장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5.9.18>


제11조((植物에 關한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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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에 관한 제한)

①누구든지 항로표지의 부근에 항로표지의 시야를 가리거나 가릴 우려가 있는 식물을 식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5.9.18>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식재된 식물에 대하여는 권원을 가진 자에게 당해 식물의 항로표지에 장해가 되는 부분을 제거 또는 이식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5.9.18>

③항로표지를 설치한 경우에 현존한 식물이 당해 항로표지의 시야를 가리거나 가릴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은 그 권원을 가진 자에게 장해가 되는 부분의 제거 또는 이식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5.9.18>


제12조((船舶에 關한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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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관한 제한)

①선박(艀船, 떼 其他 船舶에 類似한 工作物을 包含한다. 以下같다)은 항로표지에 손상을 미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이에 접근하여 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선박은 항로표지에 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선박은 항로표지의 시야를 가리거나 항로표지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 또는 정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5.9.18>


제13조((汚損行爲의 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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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손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항로표지를 더럽히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損失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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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①제5조,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개정 1985.9.18>

1. 제5조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항로표지의 개선, 이전, 철거 기타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보통 소요되는 비용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로표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보통 소요되는 비용에서 당해 항로표지의 감가부분에 상당한 액을 공제하는 금액

3. 제11조제3항의 경우에는 장해되는 식물을 제거 또는 이식하거나 기타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보통 소요되는 비용과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식물에 대한 손실액에 상당한 금액

③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보상을 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5.9.18>

④해운항만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할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운항만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미리 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그 진술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5.9.18>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5.9.18>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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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13>


제16조((使用料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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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납부) 해운항만청장이 지정하는 항구에 출입하는 선박은 항만법 제27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로표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5.9.18, 1991.3.8>


제17조((權限의 委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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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해운항만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5.9.18]


제18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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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6조제1항 또는 제12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5.9.18]


제19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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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85.9.18>

1.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0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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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개정 1985.9.18>)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11호, 1961. 12. 6.>
부 칙<법률 제2886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3011호, 1977. 12. 16.>
부 칙<법률 제3792호, 1985. 9. 18.>
부 칙<법률 제4358호, 1991. 3. 8.>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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