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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 1961. 12. 6.][법률 제00811호, 1961. 12. 6. 제정]


항로표지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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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항로표지를 정비하고 그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여 선박운항의 안전과 능률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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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법에서 항로표지라 함은 등광, 형상, 색채, 음향, 전파등의 수단에 의하여 항, 만, 해협 기타 대한민국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지표로 하기 위한 등대, 등표, 입표, 부표, 무신호소, 무선방위신호소 기타의 시설을 말한다

②항로표지의 종류와 규격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3조(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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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로표지의 설치와 관리는 교통부장관이 행한다.

②교통부장관이외의 자라도 자기의 사업 또는 사무의 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자비로써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4조(허가에 의하여 설치한 항로표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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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 설치한 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해가 없도록 항상 그 관리에 류의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항로표지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에 귀할 사유 또는 보통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능에 장해가 생기거나 선박운항의 안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당해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장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조(개선, 이전, 철거등의 명령과 직접관리, 수용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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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2항에 규정한 경우외에 선박운항의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교통부장관이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항로표지의 개선, 이전,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선박운항안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외의 자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항로표지를 직접관리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제6조(항로표지의 현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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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통부장관이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항로표지를 폐지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거나 기타 그 현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항로표지의 현장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곧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항로표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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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은 항로표지가 새로 설치되었거나 항로표지의 폐지, 위치의 변경 기타 그 현상에 변경이 있은 때에는 곧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발견자의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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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에 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한 자는 곧 그 사실을 지방해운국장 또는 기타 관계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등화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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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항로표지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등화를 사용하거나 음향을 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방해운국장은 전항에 규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등화 또는 음향의 소멸을 명하거나 기타 항로표지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공사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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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로표식의 기능에 장해가 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설, 침몰물의 인양 기타의 공사 또는 작업을 하는 자는 그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에 규정한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하여 그 권원을 가진 자에게 항로표지의 기능의 장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식물에 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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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항로표지의 부근에 항로표지의 시인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식물을 식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식재된 식물에 대하여는 권원을 가진 자에게 당해 식물의 항로표지에 장해가 되는 부분을 제거 또는 이식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항로표지를 설치한 경우에 현존한 식물이 당해 항로표지의 시인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그 권원을 가진 자에게 장해가 되는 부분의 제거 또는 이식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선박에 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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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艀船, 떼 其他 船舶에 類似한 工作物을 包含한다. 以下같다)은 항로표지에 손상을 미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이에 접근하여 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선박은 항로표지에 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선박은 항로표지의 시인을 방해하거나 항로표지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 또는 정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오손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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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항로표지를 더럽히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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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한다.

②전항의 보상의 액은 제5조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항로표지의 개선, 이전, 철거 기타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보통 소요되는 비용,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로표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보통 소요되는 비용에서 당해 항로표지의 감가부분에 상당한 액을 공제하는 액, 제11조제3항의 경우에는 장해되는 식물을 제거 또는 이전하거나 기타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보통 소요되는 비용과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식물에 대한 손실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③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보상을 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할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교통부장관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미리 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그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⑤전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교통부장관에게 소원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의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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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인에게 미리 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이용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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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항구에 출입하는 선박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로표지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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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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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식이용료를 포탈하려 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그 포탈하려 하거나 그 납부하지 아니한 이용료의 3배 내지 5배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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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0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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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11호, 196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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