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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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항공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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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

2.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ㆍ관리 및 연구

3. 항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항공안전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제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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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재무상태표

3. 그 밖에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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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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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술원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인건비

2. 연구장비비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교육훈련비,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등 간접비

4. 기술기획비, 기술도입비, 기술지도비, 개발보전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항공안전기술 연구ㆍ개발사업 관련 비용

5. 그 밖에 항공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⑤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원이 제4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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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원은 법 제15조 전단에 따라 제출하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사업목표, 사업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은 법 제15조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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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5744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