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시행 2011. 4. 11.][국토해양부령 제00350호, 2011. 4. 11. 타법개정]


항공기등록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09.10.13>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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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항공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항공기등록령」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2장 항공기 등록에 관한 장부 <개정 2009.10.13>


제2조(항공기 등록원부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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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공기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의 표시부에는 등록기호란, 표시란, 표시의 변경·경정란 및 말소등록란을 두고, 소유권부와 기타 권리부에는 순위번호란 및 사항란을 두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권리부에 적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소유권부와 기타 권리부의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어야 한다.

③ 소유권부의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3조(등록원부 용지의 편철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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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원부의 용지는 등록기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編綴)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의 용지는 표시부, 소유권부, 기타 권리부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4조(용지 매수 등의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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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원부의 용지 첫 장에 있는 등록원부 용지 매수란에는 그 용지의 매수에 해당하는 숫자에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의 용지에 새로운 용지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가용지의 등록기호란에 등록기호를 적고, 등록원부 용지 매수란의 그 용지의 매수에 해당하는 숫자에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5조(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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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원부 외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등록접수부

2. 신청서류철

3. 통지부

4. 등록이 말소된 항공기의 등록원부 편철부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부는 1년마다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6조(등록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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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접수부에는 등록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7조(신청서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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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철에는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승낙서와 그 밖의 부속서류를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8조(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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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저당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등록령 제33조제1항과 같은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42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등록과 관련된 통지사항

[전문개정 2009.10.13]


제9조(등록이 말소된 항공기의 등록원부 편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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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말소된 항공기의 등록원부 편철부에는 등록이 말소된 항공기의 등록원부를 편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10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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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을 청구하거나 등록원부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의 열람은 등록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11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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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원부 등본은 등록공무원이 등록원부와 같은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 등본의 끝부분에는 등록원부 등본임을 나타내는 인증문을 부기(附記)하고 작성 연월일과 등록공무원의 표시 및 그 성명을 적은 후 직인을 찍어야 하며, 각 장에 간인(間印)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등록원부의 등본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원부 1용지의 전부를 빠짐 없이 복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청구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복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공무원은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④ 등록원부 초본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12조(등록원부의 멸실에 의한 등록회복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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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회복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등록회복 신청서에 해당 등록원부의 멸실(滅失) 당시에 유효하였던 등록(이하 "전등록"이라 한다)의 등록 연월일, 순위번호,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그 밖에 전등록이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13조(등록회복 신청서 편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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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회복 신청서를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할 때에는 이미 편철한 신청서의 마지막장과 편철하여야 할 신청서의 첫 장 사이에 등록공무원이 간인을 하고 각 장의 면수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14조(등록원부의 멸실에 의한 등록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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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기재할 때에는 표시부의 표시란 중 등록의 목적란에 회복 등록의 뜻을, 등록회복 연월일란에 회복 연월일을 적고, 그 밖의 각 난에는 전등록의 해당사항을 적어야 하며, 표시부의 표시의 변경·경정란의 사항란 및 소유권부와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적힌 사항의 끝부분에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된 등록회복 신청서에 따라 회복의 등록을 한 뜻과 그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복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 전등록에 관하여 직권으로 적은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은 경우에는 등록회복 신청서의 끝부분에 해당사항을 등록원부에 적은 뜻과 그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복의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등록권리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3장 항공기 등록의 전산정보처리 <개정 2009.10.13>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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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0.14>


제16조(전산정보물의 변경 및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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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공무원은 등록령 제9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에 의한 전산정보물의 변경, 검색 또는 공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물의 공개는 문서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17조(등록사항의 약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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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령 제10조에 따라 전산정보물의 작성 ·입력·보관 및 출력에 관하여 약호로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의 제원(諸元)에 관한 사항

2. 소유자등의 주소에 관한 사항

3.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사항

4. 등록의 원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약호로 작성하는 경우 그 항목과 작성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4장 항공기의 등록절차 <개정 2009.10.13>

제1절 등록신청의 절차 <개정 2009.10.13>


제18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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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령 제14조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은 등록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항공기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3. 항공기 이전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4. 항공기 말소등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5. 항공기 임차권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전문개정 2009.10.13]


제19조(신청서의 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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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에 따른 신청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인은 각 장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간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13]


제20조(일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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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항공기에 관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원인과 그 등록의 목적이 같으면 하나의 신청서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13]


제21조(등록세 등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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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령 제14조제11호에 따라 신청서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세 등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내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

2.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사항

[전문개정 2009.10.13]


제22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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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

2. 인감증명서(등록의무자만 해당한다)

3. 등록령 제16조,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대리인이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6. 항공기의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

7. 등록세 납부증명서

8.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나 그 밖에 상속 등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항공기의 제원 및 성능표

2. 항공기 사진(가로 15센티미터 × 세로 10센티미터 및 가로 25센티미터 × 세로 20센티미터의 측면사진)

③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 또는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날인한 경우나,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청인이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면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항공기를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그 내용이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중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2절 등록의 절차 <개정 2009.10.13>


제23조(접수번호 등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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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된 순서에 따라 접수번호와 접수 연월일을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다만, 같은 항공기에 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와 접수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② 접수번호는 1년마다 경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24조(순위번호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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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원부의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순위번호란에 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주등록의 순위번호는 순위번호란의 주등록란 적어야 한다.

③ 부기등록의 순위번호를 적을 때에는 순위번호란의 주등록란에 주등록의 순위번호를 적고 부기등록란에 부기등록의 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④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접수번호를 적고 같은 사항란에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25조(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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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령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부 또는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면 그 뜻을 등록권리자 및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26조(대리인 표시 등의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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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적은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는 등록원부에 적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27조(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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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또는 직권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한 등록에 준하여 적는다. 이 경우 직권에 의한 등록에 대해서는 접수번호란에 사선을 그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28조(여백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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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부의 표시의 변경·경정란에 적었을 때에는 그 아래에 가로줄을 긋고, 순위번호란 및 사항란에 적었을 때에는 각각 그 아래에 가로줄을 그어 여백과 구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29조(변경등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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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령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항공기 정치장의 변경등록 또는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기재사항 또는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3절 소유권·임차권에 관한 등록절차 <개정 2009.10.13>


제30조(표시부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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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부의 등록기호란에 제1호의 사항을, 표시란에 제2호의 사항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1. 등록기호 및 항공기 제작 연월일

2. 등록의 목적, 신규등록 연월일, 접수번호 및 항공기의 종류·형식·제작자·제작번호·정치장

[전문개정 2009.10.13]


제31조(사항란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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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등록원인 과 그 원인행위의 연월일, 등록 연월일, 접수번호, 그 밖에 등록할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32조(항공기 등록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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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항공기 등록증명서(이하 "등록증명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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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15>


제34조(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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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등록증명서가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항공기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못 쓰게 된 등록증명서(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4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개정 2009.10.13>


제35조(저당권의 설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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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제31조의 기재사항 외에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이하"저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적힌 사항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36조(공동저당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공동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각 항공기의 등록원부 중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다른 항공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37조(추가 공동저당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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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추가 공동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항공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②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종전의 저당권 등록 사실"이란 등록기호 및 순위번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38조(공동저당 등록의 일부 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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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항공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항공기에 관한 저당권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다른 항공기 등록원부의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 중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한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말소된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그 중 하나의 항공기에 관하여 항공기의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또는 경정등록이나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10.13]

제5절 말소등록의 절차 <개정 2009.10.13>


제39조(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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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표시부의 말소등록란에 말소의 원인, 등록 연월일 및 접수번호 또는 통지서의 번호를 붉은 색으로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등록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를 표시 하고 해당 등록의 말소로 그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그 등록을 말소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40조(말소등록에 대한 최고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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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의 최고(催告)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그 연월일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41조(말소등록 통지·공고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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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령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한 때와 저당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저당항공기의 말소등록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통지 또는 공고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42조(이의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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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43조(말소등록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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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말소등록에 대한 회복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4조에 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복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말소가 등록사항의 일부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적고, 그 아래에 등록의 회복을 한 뜻과 연월일을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6절 그 밖의 등록절차 <개정 2009.10.13>


제44조(경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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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령 제38조에 따라 경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항공기 등록사항 경정신청서에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령 제38조에 따른 경정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부,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경정에 관한 사항을 부기하고 종전의 기재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45조(예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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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령 제39조에 따라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부의 사항란에 이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3]


제46조(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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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령 제42조에 따라 가등록(假登錄)을 할 때에는 해당 부의 사항란에 이를 적고 그 아래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②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록 아래의 여백에 본등록을 적어야 한다. 가등록의 말소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10.13]

제5장 삭제 <2000.10.14>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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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0.14>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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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0.14>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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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0.14>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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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0.14>

부칙

부 칙<교통부령 제989호, 1992. 11. 30.>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160호, 1999. 1. 15.>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264호, 2000. 10. 14.>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333호, 2002. 9. 30.>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 11. 29.>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447호, 2005. 7. 1.>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579호, 2007. 8. 30.>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5호, 2008. 3. 20.>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25호, 2009. 5. 11.>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71호, 2009. 10. 13.>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350호, 2011. 4. 1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항공기 등록 원부 용지

[별지 제2호서식] 항공기 등록 원부 용지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으로 이동 <2009. 10. 13.>

[별지 제3호서식] 항공기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항공기신규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항공기 (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항공기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으로 이동 <2009. 10. 13.>

[별지 제7호서식] 항공기 말소등록 신청서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으로 이동 <2009. 10. 13.>

[별지 제8호서식] 항공기임차권(설정 말소)등록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항공기의 제원 및 성능표

[별지 제10호서식] 등록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항공기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항공기 경정등록 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