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시행 2007. 8. 30.][건설교통부령 제00579호, 2007. 8. 30. 일부개정]


항공기등록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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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항공기저당법」(이하 "저당법"이라 한다) 및 「항공기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제2장 항공기등록에 관한 장부


제2조(항공기등록원부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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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의 표시부에는 등록기호란, 표시란, 표시의 변경·경정란, 말소등록란을 두고,소유권부 및 기타권리부에는 순위번호란 및 사항란을 두되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권리부에 기재할 사항이 없는 때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소유권부 및 기타권리부의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소유권부의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타권리부의 사항란에는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원부용지의 편철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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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원부의 용지는 등록기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②등록원부의 용지는 표시부·소유권부·기타권리부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제4조(용지매수등의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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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원부의 용지 첫장에 있는 등록원부용지매수란에는 그 용지의 매수에 상당하는 숫자에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등록원부의 용지에 새로운 용지를 추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추가용지의 등록기호란에 등록기호를 기재하고, 등록원부용지매수란에 그 용지의 매수에 상당하는 숫자에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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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공안전본부장은 등록원부외에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1.15, 2002.9.30>

1. 등록접수부

2. 신청서류철

3. 통지부

4. 등록이 말소된 항공기의 등록원부 편철부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장부는 1년마다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0.10.14>


제6조(등록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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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접수부에는 등록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서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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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철에는 신청서·촉탁서·통지서·승낙서와 기타의 부속서류를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8조(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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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0.10.14>

1.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2. 저당법 제6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등록령 제33조제1항과 등록령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4항·제25조제2항 및 제42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등록과 관련된 통지사항


제9조(등록이 말소된 항공기의 등록원부 편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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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말소된 항공기의 등록원부 편철부에는 등록이 말소된 항공기의 등록원부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원부의 등본교부의 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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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거나 등록원부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생략:서식2의2%> 항공기등록원부등(초)본교부(열람)신청서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0.14, 2002.9.30>

②등록원부의 열람은 등록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원부등본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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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원부의 등본은 등록공무원이 등록원부와 동일한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등록원부의 등본의 끝부분에는 등록원부의 등본인 취지의 인증문을 부기하고 작성연월일과 등록공무원의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하며, 각장에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등록원부의 등본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원부 1용지의 전부를 빠짐없이 복사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청구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복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공무원은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등록원부의 초본을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등록원부의 멸실에 의한 등록의 회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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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회복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회복신청서에 당해 등록원부의 멸실당시에 유효한 등록(이하 "전등록"이라 한다)의 등록연월일·순위번호·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 기타 전등록이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회복신청서편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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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회복신청서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한 신청서의 끝장과 편철하여야 할 신청서의 첫장과의 사이에 등록공무원이 간인을 하고 각장의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원부의 멸실에 의한 등록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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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원부에 기재를 하는 때에는 표시부의 표시란중 등록의 목적의 항에 회복등록의 뜻을, 등록회복연월일의 항에 회복연월일을 기재하고, 각 해당란에는 전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표시부의 표시의 변경·경정란의 사항란 및 소유권부와 기타권리부의 사항란의 기재된 끝부분에 신청서편철부에 편철된 등록회복신청서에 의하여 회복의 등록을 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복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 전등록에 관하여 직권으로 기재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원부에 기재한 때에는 등록회복신청서의 끝부분에 등록원부에 기재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복의 등록을 마친 때에는 등록권리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항공기등록의 전산정보처리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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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0.14>


제16조(전산정보물의 변경 및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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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공무원은 등록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에 의한 정보물의 변경·검색 또는 공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물의 공개는 문서에 의한다.


제17조(등록사항의 약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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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정보물의 작성·입력·보관 및 출력에 관하여 약호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15, 2002.9.30>

1. 항공기의 제원에 관한 사항

2. 소유자등의 주소에 관한 사항

3.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사항

4. 등록의 원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항공안전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호로 작성하는 경우 그 항목과 작성방법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9.1.15, 2002.9.30>

제4장 항공기의 등록절차

제1절 등록신청의 절차


제18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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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서식은 등록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0.10.14>

1. 항공기신규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

2. 항공기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

3. 항공기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

4. 항공기말소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

4의2. 항공기임차권등록신청서 : 별지 제6호의2서식<%생략:서식6의2%>

5. 항공기저당권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


제19조(신청서의 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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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2장 이상일 때에는 신청인은 각장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이 간인할 수 있다.


제20조(일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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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항공기에 관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원인과 그 등록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등록세등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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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령 제14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세등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

2.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의무사항


제22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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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호적등본(등록령 제16조·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중 상속 등 호적등본으로 그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그 밖에 상속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4, 2004.11.29, 2005.7.1, 2006.8.7>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

2. 인감증명서(등록의무자에 한한다)

3. 등록령 제16조·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호적등본으로 증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신청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 채권자에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때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6. 항공기의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

7. 등록세납부증명서

②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의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0.14, 2004.11.29>

1. 삭제 <2002.9.30>

2. 항공기의 제원 및 성능표 : 별지 제7호의2서식<%생략:서식7의2%>

3. 항공기의 사진(가로 15센티미터×세로 10센티미터 및 가로 25센티미터×세로 20센티미터의 측면사진)

③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때에는 동의 또는 승낙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 또는 승낙한 뜻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거나,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신청인이 인감증명서·호적등본·호적초본·법인등기부등본등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7.1>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항공기를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

⑥동시에 2 이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중 그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등록의 절차


제23조(접수번호등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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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된 순서에 따라 접수번호와 접수연월일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항공기에 관하여 동시에 2 이상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와 접수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접수번호는 1년마다 경신하여야 한다.


제24조(순위번호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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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원부의 소유권부 및 기타권리부의 사항란에 등록하는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순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주등록의 순위번호는 순위번호란의 주등록의 항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부기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때에는 순위번호란의 주등록의 항에 주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부기등록의 항에 부기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동일한 사항란에 등록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일한 순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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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부 또는 기타권리부의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그 뜻을 등록권리자 및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대리인표시등의 기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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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기재한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는 등록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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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또는 직권에 의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한 등록에 준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직권에 의한 등록에 대하여는 접수번호란에 사선을 그어야 한다.


제28조(여백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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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부의 표시의 변경·경정란에 기재한 때에는 그 아래에 횡선을 긋고, 순위번호란 및 사항란에 기재한 때에는 각각 그 아래에 횡선을 그어 여백과 구분하여야 한다.


제29조(변경등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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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령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정치장의 변경등록 또는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변경전의 기재 또는 표시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3절 소유권·임차권에 관한 등록절차


제30조(표시부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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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하는 때에는 표시부의 등록기호란에 제1호의 사항을, 표시란에 제2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1. 등록기호 및 항공기 제작연월일

2. 등록의 목적, 신규등록연월일, 접수번호 및 항공기의 종류·형식·제작자·제작번호·정치장


제31조(사항란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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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부 및 기타권리부의 사항란에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등록원인 및 그 원인행위의 연월일, 등록연월일, 접수번호 기타 등록할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항공기등록증명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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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본부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원부에 기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항공기등록증명서(이하 "등록증명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5, 2002.9.30>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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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15>


제34조(등록증명서 재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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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등록증명서가 못쓰게 되어 그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항공기등록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못쓰게 된 등록증명서(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5, 2002.9.30>

제4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제35조(저당권의 설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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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기타권리부의 사항란에 제31조의 기재사항외에 등록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36조(공동저당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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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각 항공기의 등록원부중 기타권리부 사항란에 다른 항공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7조(추가공동저당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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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공동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항공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등록령 제29조의 규정에서 "종전의 저당권등록사실"이라 함은 등록기호 및 순위번호를 말한다.


제38조(공동저당등록의 일부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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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항공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중 1개의 항공기에 관한 저당권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다른 항공기등록원부의 기타권리부 사항란중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말소된 사항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그 중 1개의 항공기에 관하여 항공기의 이전등록·변경등록·말소등록·경정등록 또는 저당권의 변경등록이나 이전등록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절 말소등록의 절차


제39조(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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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표시부의 말소등록란에 말소의 원인, 등록연월일 및 접수번호 또는 통지서의 번호를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말소등록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해당부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당해 등록의 말소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그 등록을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말소등록에 대한 최고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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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최고를 한 때에는 소유권부 및 기타권리부의 사항란에 그 연월일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15, 2002.9.30>


제41조(등록말소 통지·공고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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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령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말소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한 때와 등록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항공기의 말소등록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 소유권부 및 기타권리부의 사항란에 통지 또는 공고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이의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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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본부장은 등록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15, 2002.9.30>


제43조(말소등록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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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말소등록에 대한 회복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복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말소가 등록사항의 일부인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등록의 회복을 한 뜻과 연월일을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6절 기타의 등록절차


제44조(경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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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항공기등록사항경정신청서에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15, 2002.9.30>

②등록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표시부·소유권부 및 기타권리부의 사항란에 경정에 관한 사항을 부기하고 종전의 기재사항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45조(예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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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고등록을 하는 때에는 해당부의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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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등록을 하는 때에는 해당부의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그 아래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②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등록 아래의 여백에 그 기재를 하여야 한다. 가등록의 말소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장 삭제 <2000.10.14>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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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0.14>


제4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10.14>


제4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10.14>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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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0.14>

부칙

부 칙<교통부령 제989호, 1992. 11. 30.>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160호, 1999. 1. 15.>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264호, 2000. 10. 14.>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333호, 2002. 9. 30.>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 11. 29.>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447호, 2005. 7. 1.>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579호, 2007. 8. 3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항공기등록원부용지

[별지 제2호서식] 항공기등록원부추가용지

[별지 제2호의2서식] 항공기등록원부등[초]본교부[열람]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항공기신규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항공기[정치장·등록명의인표시]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항공기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항공기말소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의2서식] 항공기임차권[설정·말소]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항공기저당권[설정·변경·이전·말소]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의2서식] 항공기의제원및성능표

[별지 제8호서식] 등록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 항공기등록증명서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항공기등록사항경정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