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시행 1969. 6. 28.][교통부령 제00313호, 1969. 6. 28. 전부개정]


항공기등록규칙

제1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1조(항공기 등록원부용지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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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원부의 용지는 표시부 소유권부와 저당권부로 구분하고 표시부에 등록기호란, 표시란, 표시의 변경·갱정란과 말소등록란을 소유권부와 저당권부에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을 두어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조제한다. 다만, 저당권부에 관하여 기재할 사항이 없을 때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항공기등록원부의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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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원부는 항공기등록원부의 용지를 등록기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제3조(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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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에는 항공기등록원부와 신청서편철부 이외에 다음에 게기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등록접수장부

2. 신청서류철장

3. 통지부

4. 말소항공기등록원부용지편철부

②전항 제1호내지 제3호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장부는 당해연도의 익년부터 기산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접수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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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접수부장에는 등록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류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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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철장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접수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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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부에는 항공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항공기저당법 제6조 항공기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제23조제1항과 이 영 제12조제2항,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을 기재하고 이 통지서와 간인하여야 한다.


제7조(말소항공기등록원부용지 편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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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항공기등록원부용지 편철부에는 말소등록을 한 항공기등록원부의 용지를 편철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제8조(항공기등록원부의 등본교부의 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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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원부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 또는 항공기등록원부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을 청구하는 청구서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기재하거나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항공기의 등록기호

3. 청구의 범위

4. 청구의 연월일


제9조(항공기등록원부의 등본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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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공기등록원부의 등본은 항공기등록원부와 동일한 서식의 용지에 의하여 작성하고 여백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주선을 긋고 작성연월일과 당해등본이 항공기등록원부의 기재와 상이없음을 인증하는 뜻을 기재하여 교통부장관이 기명날인하고 매장의 철목에 간인하여야 한다.

②항공기등록원부의 등본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기등록원부의 전부를 등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에 의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것만을 등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항공기등록원부의 초본을 작성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0조(항공기등록원부의 멸실에 의한 등록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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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회복의 신청서에는 멸실한 항공기등록원부의 멸실당시에 유효했던 등록(이하 본장에서 "전등록"이라 한다)의 등록연월일 순위, 번호,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항공기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사본 기타 전등록이 있었던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항공기등록원부의 멸실에 의한 등록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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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란중 등록의 목적의 항에 회복등록의 뜻을 등록의 회복연월일의 항에 등록의 회복연월일을 상당란에 전등록을 기재하고 표시부에 있어서는 표시의 변경갱정란에 소유권부 및 저당권부에 있어서는 사항란에 기재한 등록의 말미에 등록의 회복을 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 교통부 장관이 명하는 항공기등록공무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 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회복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 전등록에 관하여 직권으로써 기재한 사항이 있었음을 발견 할 때에는 그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항공기등록원부의 멸실에 의한 등록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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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할 때에는 이미 편철한 신청서의 말엽과 편철하는 신청서의 초엽과의 철목에 등록공무원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②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항공기등록원부의 멸실에 의한 등록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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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표시부에 있어서는 표시의 변경갱정란에 소유권부 및 저당권부에 있어서는 사항란에 옮긴 등록의 말미에 신청서 편철부에 의하여 등록을 옮긴 뜻과 신청서 편철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재를 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의 신청서말미에 항공기등록원부에 기재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2장 등록에 관한 절차

제1절 등록신청의 절차


제14조(신청서의 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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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용지가 2매이상이 될 때에는 신청인은 각매의 철목에 간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1인만 간인하면 된다.


제15조(병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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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개 이상의 항공기에 관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등록원인 및 등록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의 신청서로 등록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동시에 2이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 할 서류중에 그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1통을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면 된다.


제16조(신청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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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11호의 사항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등록세액

2. 항공기의 자중톤수(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관한 것에 한한다).


제17조(공동저당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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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되고 있는 등록을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은 등록기호 및 순위번호로 한다.

제2절 등록의 절차


제18조(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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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는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19조(접수연월일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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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접수연월일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표시부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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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규등록을 할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외에 등록기호란에 등록기호를, 표시란에 등록의 목적, 신규등록 연월일, 접수번호 및 영 제1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변경등록 또는 등록의 갱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표시의 변경갱정란에 변경 또는 갱정된 사항은 등록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 하여야 한다.

③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말소등록란에 그 원인, 등록연월일 및 접수번호 또는 통지서의 번호를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소유권부 및 저당권부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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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유권에 관한 사항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소유권부 및 저당권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순위번호를, 사항란에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등록원인 및 그 일자 기타 등록할 권리에 관한 사항, 등록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주등록의 순위번호는 순위번호란의 주등록의 항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부기등록의 순위번호의 기재는 순위번호란의 주등록의 항에 주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부기등록의 항에 하여야 한다.

⑤영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의 접수번호를 붙이고 또 동일의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것에 관하여는 동일의 순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등록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여백과 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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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 변경·갱정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기재의 하부에 횡선을 긋고, 사항란에 등록을 한 때에는 순위번호란 및 사항란의 기재의 하부에 횡선을 그어 여백과의 분계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변경 또는 갱정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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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또는 갱정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 또는 갱정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주서하여야 한다.


제24조(통지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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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재는 소유권부 사항란에 한다.


제25조(말소등록에 대한 최고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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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0조제2항의 최고를 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 및 이유를 소유권부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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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을 말소 할 때에는 말소의 등록의 기재를 한 후 말소 할 등록을 주말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말소의 등록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었을 때에는 상당부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을 하고 권리가 소멸하였음으로 말소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말소한 등록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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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말소한 등록의 회복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당해말소가 등록사항의 일부인 것만인 것 일때는 회복의 등록을 한 후 부기에 의하여 다시 등록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말소한 등록의 회복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당해말소가 항공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에 관한 것일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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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등록은 상당부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②가등록을 한 때에는 사항란에만 횡선을 긋고 그 하부에 본등록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여백을 두어 순위번호란에 횡선을 그어야 한다.

③가등록의 하부의 여백에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등록의 말소의 신청이 있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예고등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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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록은 상당부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제30조(공동저당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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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0조에 규정하는 등록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각 저당권부 사항란에 신청에 관한 다른 항공기의 표시 및 소유권의 표시를 하고 이것이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있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공동저당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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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1조에 규정하는 등록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그 등록 및 전등록에 각 항공기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공동저당의 등록의 일부의 말소 또는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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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0조에 규정하는 저당권에 관하여 그 1개의 항공기의 저당권의 등록의 말소를 한 때에는 다른 항공기의 저당권부 사항란에 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말소에 관한 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 그 1개의 항공기에 관하여 항공기의 말소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경정등록 또는 저당권의 변경이나 이전의 등록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타각연월일등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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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호를 표시하는 타각을 한 때에는 등록기호란에 타각연월일 및 타각순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용지매수등의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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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공기등록원부의 용지의 초엽에는 항공기등록원부매수란중 그 용지의 매수에 상당하는 숫자에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항공기등록원부의 용지에 추가용지(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을 추가하는 때에는 추가용지의 등록기호란에 등록기호를 기재하고 당해용지의 항공기등록원부용지매수란중 그 용지의 매수에 상당하는 숫자에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35조(이의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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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이유를 붙여 문서로 그 뜻을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채권자대위의 경우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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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은 영 제15조의 경우에 그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그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교통부령 제313호, 1969. 6. 2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항공기등록원부용지

[별지 제2호서식] 항공기등록원부추가용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