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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관한법률

[시행 1993. 3. 6.][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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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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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은 계약의 명칭·형식여하를 불구하고 동산 또는 용역(일정한 施設을 이용하거나 用役의 제공을 받을 權利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계약(이하 "割賦契約"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산 또는 용역(이하 "目的物"이라 한다)중에서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1.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이하 "買受人"이라 한다)가 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賣渡人"이라 한다)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이하 "目的物의 代金"이라 한다)를 2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의 대금의 완납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하 "目的物의 引渡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계약

2. 매수인이 신용제공자(賣渡人·買受人과의 각 약정에 따라 目的物의 代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信用을 제공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

②이 법은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할부거래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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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이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간의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3.3.6>

1. 목적물의 종류 및 내용

2. 현금가격(割賦契約에 의하지 아니하고 買受人이 目的物의 引渡등을 받은 때에 賣渡人에게 지급하여야 할 代金全額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할부가격(買受人이 賣渡人 또는 信用提供者에게 지급하여야 할 割賦金의 總合計額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회수 및 시기(第2條第1項第1號의 契約인 경우에 한한다)

5.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6. 계약금(最初支給金·先受金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割賦契約을 체결하는 때에 買受人이 賣渡人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할부계약의 서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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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할부계약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간의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3.3.6>

1. 매도인·매수인 및 신용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

2. 목적물의 종류·내용 및 목적물의 인도등의 시기

3. 현금가격

4. 할부가격

5.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회수 및 시기(第2條第1項第1號의 契約인 경우에 한한다)

6.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7. 목적물의 소유권의 유보에 관한 사항

8.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인의 철회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인의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0.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6호 및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과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매도인은 할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1통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할부계약이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수인의 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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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매수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

⑤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목적물의 인도등의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6조(매수인의 철회권행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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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수인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미 인도받은 동산 또는 제공받은 용역을 반환(이하 "目的物의 반환"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할부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매도인은 이미 용역(일정한 施設을 이용하거나 用役의 제공을 받을 權利를 제외한다)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반환이나 그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이를 부담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신용제공자가 있는 경우의 매수인의 철회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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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수인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제1항제2호의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신용제공자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에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신용제공자가 제5조제1항의 기간내에 매도인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제8조(매도인의 할부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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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도인은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상대방이 그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③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된 경우에 매도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매도인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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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가 할부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지연된 할부금에 대통령령이 정한 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매도인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목적물의 반환등 원상회복이 된 경우에는 통상의 사용료액과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비용액의 합계액. 다만, 할부가격에서 목적물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그 사용료액과 비용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2. 목적물의 반환등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부가격에 상당한 금액. 다만,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목적물의 인도등이 되기 전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비용액

③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 기타 명칭·형식 여하를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④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입은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10조(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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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


제11조(매수인의 기한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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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수인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매수인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매수인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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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수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인도등의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제2조제1항제2호의 계약인 경우 매수인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

④제2항의 경우 매수인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매도인과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매수인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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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할부계약의 내용중에서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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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도인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자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동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 또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한 자

3.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할부수수료를 받은 자

4.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수인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제15조(과태료의 부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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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6조(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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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계약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 매수인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매수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 칙<법률 제4480호, 1991. 12. 31.>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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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