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1. 1.][대통령령 제15569호, 1997. 12. 31. 타법개정]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목적물)

조문 연혁보기



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말한다.

1. 농·수·축·임·광산물로서 통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

2. 약사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4.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5. 단기금융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음 및 채무증서

6.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

7.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인(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조·제공되는 목적물


제3조(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로 한다.


제4조(매수인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조문 연혁보기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12·31, 1997·12·31>

1.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가. 선박법에 의한 선박

나.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다. 철도법 및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마.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바. 냉장고 및 세탁기

사.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2.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설치한 경우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

나.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다. 보일러

3. 할부가격이 10만원이하인 할부계약.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이하인 할부계약으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의 산정)

조문 연혁보기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율"이라 함은 이자제한법에 의한 최고이자율의 범위안에서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도인(이하 "매도인"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제공자(이하 "신용제공자"라 한다)가 매수인과 약정한 율을 말한다.<개정 1997·12·22>


제6조(매수인의 항변권 제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말한다.<개정 1997·12·31>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조문 연혁보기




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도지사는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639호, 1992. 5. 9.>
부 칙<대통령령 제14063호, 1993.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545호, 1997. 12. 22.>
부 칙<대통령령 제15569호, 1997. 12. 31.>

별표/서식

[별표 ] 할부수수료의실제연간요율의계산방법[제3조제1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